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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756, 2013. 9. 24., 인용

【재결요지】 1)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정보와 관련 있는 서울2013부해*** 사건 당사자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요청을 했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될 수는 없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이 사건 정보 중 ‘당사자의 성명, 명칭 및 대표자, 주소, 당사자의 위탁운영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명칭과 기관장의 성명, 당사자의 생년월일’은 개인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로서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반면 나머지 사항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청구하는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에서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당사자의 성명, 명칭 및 대표자, 주소, 당사자의 위탁운영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명칭과 기관장의 성명, 당사자의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3. 5. 31. 청구인에게 한 서울2013부해*** 사건 판정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당사자의 성명, 명칭 및 대표자, 주소, 당사자의 위탁운영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명칭과 기관장의 성명, 당사자의 생년월일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31. 청구인에게 한 서울2013부해*** 사건 판정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13. 피청구인에게 서울2013부해*** 사건 판정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 당사자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비공개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3. 5. 31.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당연히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는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수 있고,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신문에도 보도되었다. 나. 노동위원회 사건은 홈페이지에서 판정요지만 확인할 수 있으나 노동정보 웹사이트 e-labor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판정서 원문이 등재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유료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언제든지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바, 노동위원회가 판정서를 민간기업에 유료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재심사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홈페이지에 재결서 전문을 공개하고 매년 책자로 발행하고 있으며, 법원도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판결서 사본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만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2013부해***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위 사건의 당사자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비공개 요청을 하였고, 위 사건의 판정요지, 결론, 심판위원 부분은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례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부분은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1조제3항, 제14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서울2013부해*** 사건 당사자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비공개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3. 5. 3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성명, 명칭 및 대표자, 주소, 대리인〕, 판정일, 주문, 신청취지, 이유〔당사자, 구제신청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인정사실, 판단, 결론〕, 심판위원 성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유 중에는 당사자의 위탁운영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명칭과 기관장의 성명, 당사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닌 한 공개대상이 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각 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있는바, 같은 호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과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정보와 관련 있는 서울2013부해*** 사건 당사자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요청을 했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될 수는 없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이 사건 정보 중 ‘당사자의 성명, 명칭 및 대표자, 주소, 당사자의 위탁운영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명칭과 기관장의 성명, 당사자의 생년월일’은 개인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로서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반면 나머지 사항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청구하는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에서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당사자의 성명, 명칭 및 대표자, 주소, 당사자의 위탁운영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명칭과 기관장의 성명, 당사자의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당사자의 성명, 명칭 및 대표자, 주소, 당사자의 위탁운영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명칭과 기관장의 성명, 당사자의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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