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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064, 2013. 8. 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8. 청구인에게 한 80일(2013. 7. 18. ∼ 2013. 10. 5.)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5.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6. 8. 청구인에게 80일(2013. 7. 18. ∼ 2013. 10. 5.)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유통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4. 8.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10. 3.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6. 5. 23: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331-1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아내로부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직업상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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