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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965, 2013. 8. 1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문서번호, 검토자, 결재권자의 확인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행정절차법」상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인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의록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열람 공개 형태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을 기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로 볼 때 이 사건 정보들은 회의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열람의 방법으로 동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2. 청구인에게 한 정보 열람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5. 피청구인에게 2012. 1. 1.부터 2012. 9. 30.까지의 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자료, ② 안건별 파워포인트(PPT) 자료, ③ 회의결과에 따른 부서 협의 및 결과통보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를 이메일 및 정보공개통신망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2. 청구인에게 동 기간 중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3조의2에 따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통상적인 공문서와 달리 문서번호, 검토자, 결재권자의 확인이 없는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를 공개청구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회의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열람 공개 형태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공공기관은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을 이메일 및 정보공개통신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내부검토 후 서면보고하고 검토결과를 정보공개시스템(http://admin.open.go.kr)을 통해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 113조의2에 따른 회의록의 범위에 심의자료는 회의록에 포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4.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을 이메일 및 정보공개통신망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2013. 4.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면 처분 행정청ㆍ기안자의 성명ㆍ직위/직급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는 표시되어 있으나, 검토자ㆍ기안자ㆍ협조사ㆍ결재권자ㆍ시행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2013. 6. 25.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결재경로(담당자, 협조자, 도시계획담당사무관, 도시계획과장의 서명)가 표시된 2013. 4. 11.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방법 결정’문서를 첨부하였다. 라. 2013. 7. 17.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증거조사에 따르면, 2012. 1. 1.부터 2012. 9. 30.까지 울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2회 포함) 회의는 총 5회 개최되었고, 회의록에는 회의개요(일시, 장소, 상정안건, 참석자)ㆍ회의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각 심의안건 상정부서 등에 회의결과를 문서로 통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제2항에 따르면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1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열람하게 하되, 심의가 끝나지 않은 안건은 심의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열람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문서번호, 검토자, 결재권자의 확인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행정절차법」상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인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의록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열람 공개 형태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을 기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로 볼 때 이 사건 정보들은 회의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열람의 방법으로 동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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