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54, 2013. 10. 22.,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된 문서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3. 피청구인에게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문(2002. 6. 21. 시설 81471-324) 및 2002년 교육부 대학시설현황 공문(○○대학교 010-6810 공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1. 9.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2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 ○○대학교의 시설현황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신고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사건 정보의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폐기하였다고 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에게만 보존되어 있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이미 11년 전에 생성된 정보로서 현재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 제12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제11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12. 4. 1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자메일로 공개하려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4. 24.부터 2012. 7. 9.까지 네 차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상황 및 정보공개결정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달라고 문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담당 직원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가 아직 접수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3. 6.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사본 출력물의 형태로 우편으로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때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정보가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교의 사무관리규정 제40조제1항제5호는 ‘단기적 업무관계문서’와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보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단기적 업무관계문서인 관계로 이 사건 정보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나. 판 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된 문서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