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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52, 2014. 2. 11., 인용

【재결요지】 ①공사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관련 서류인 하자보수보증서, 착공신고서, 기성실적신고서에는 일관되게 공사계약일자가 ‘2009. 8. 24.’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에 대해서도 위 공사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서류에는 2009. 8. 25.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통상 건물 신축을 위해 필요한 제반 허가절차를 마친 뒤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09. 8. 25.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득하였으므로 2009. 7. 13.자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 기재와 같이 건축허가를 득하기도 훨씬 전인 2009. 7. 16.부터 건축공사에 착공하기로 미리 합의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2009. 7. 13.자 공사계약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제 위 날짜에 ◯◯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2009. 8. 24.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환경 개선계획 신고일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지원금 지급요건에 반한다고 본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에게 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에게 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8. 6. 피청구인에게 ‘구내식당, 목욕시설, 기숙사, 체력단련실, 직원교육시설’을 고용환경개선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 2009. 10. 9. 개선계획 승인을 받고, 2010. 3. 31. 신축공사를 완료한 뒤 2010. 6. 4.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0. 6.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 5,156만 7,650원을 지급받았으나,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의 고용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청구인이 계획신고서 제출일 이전인 2009. 7. 13.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0. 4. 9.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전액 회수하도록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15. 청구인에게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9. 8. 6.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 개선계획을 신고하고 시공업체인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2009. 8. 24.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09. 8. 25. 공사에 착공하여 2010. 3. 31. 준공하였는바, 2010. 6. 3.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투자금액 증명서류 중 시공계약서는 행정업무 능력이 없는 가운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공계약서를 찾지 못해 청구인 회사 대표가 임의로 계약서를 재작성 후 시공업체에 인장날인을 요청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고, 재작성 과정에서 계약일자 및 시공기간의 표기가 사실과 다르게 잘못된 것이다. 나. 지원금 신청 당시 피청구인이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계획신고서 제출일 이전에 사전 공사계약이 되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면, 실제로는 계획신고서 제출일 이후에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서류를 보완한 뒤 지원금을 수령했을 것이고, 감사 과정에서라도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보완요청을 했다면 시공회사에 확인하여 서류보완이 되었을 것이며, 진상규명을 통해 실제로는 계획신고서 제출일 이후에 공사계약체결 및 건축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청구인이 행정업무 미숙으로 지원금 신청서 제출 당시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나, 지원금 신청서 제출시 첨부된 공사계약서는 공사추진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라 계약서 원본 관리가 되지 않아 제출용으로 별도 작성된 사실과 다른 계약서이고, 실제 공사계약서는 계획신고서 제출일 이후인 2009. 8. 24. 작성되었으며, 그 밖에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증서, 착공신고서 등 다른 자료를 확인해 보면 공사계약이 계획신고서 제출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며, ◯◯건설이 설치한 준공표지판(기초석)에도 공사기간이 2009년 8월부터 2010년 3월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계획신고서 제출일 이전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0. 6. 3. 지원금 신청시 고용센터로부터 지원받은 컨설팅업체의 요청에 의거 서류를 준비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는 ◯◯산업단지공단 천안공장설립지원센터에 유선확인한 결과 ◯◯산업단지공단은 공장설립 인ㆍ허가 지원만 담당할 뿐 지원금 관련 업무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고용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당시 서류보완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2. 11. 12. 청구인으로부터 2009. 8. 24.자 건설공사 계약서를 팩스로 받아 이를 감사관에게 전달하였다. 나. 고용환경개선 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ㆍ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적정하게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약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착공신고서, 2010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건축허가사항 변경안내, 지원금신청서, 지원금 검토보고서, 실지감사 결과 통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의견진술서, 지원금 실지감사 결과에 따른 회수통보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당초 ◯◯◯도 ◯◯군 ◯면 ◯◯리 ◯◯◯◯산업단지 내에 있었다가 현재 소재지인 ◯◯광역시 ◯◯구 ◯◯동 311-11 외 1필지(◯◯동 169-1)로 이전하기 위해 2008년 8월경 ◯◯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대지면적 4,558㎡, 건축면적 406.25㎡, 연면적 478.66㎡, 지상 2층 일반철골구조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2008. 11. 11.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일정한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건축허가 통지를 하였다. 다. 2009. 1. 21. 청구인은 ◯◯건설과 공사금액 2억 4,663만 1,000원, 공사기간 2009. 2. 3.∼2009. 8. 2.까지로 하는 토목공사 도급계약과 공사금액 2억 1,718만원, 공사기간 2009. 8. 1.부터 2009. 9. 30.까지로 하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2. 11. ◯◯구청장에게 공사착공신고를 하여 같은 달 16일 신고수리가 되었다. 라. 2009. 8. 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내식당, 목욕시설, 기숙사, 체력단련실, 직원교육시설’(견적액 1억 1,489만원)을 고용환경 개선내용으로 하고 실시계획기간을 ‘2009. 8. 20.∼2009. 12. 20.’로 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2009. 8. 25. ◯◯구청장은 청구인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해 변경 허가를 하였는데, 허가사항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은 ◯◯대학교 회계연구소에 공사원가 의뢰를 하여 고용환경 개설시설 적정 공사금액이 8,633만 5,314원인 것으로 통보를 받고, 2009. 10. 9. 청구인에게 승인금액을 8,633만 5,314원으로 하여 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 통보를 하였다. 사. 2009. 9. 30.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건축물 위치변경(1, 2, 3동 북측으로 0.95m 이동, 2동 서측으로 1.05m 이동)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하였고, 2010. 2. 10. 다시 청구인에게 연면적 변경(연면적 26.5㎡ 증가, 3동 14.04㎡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하였다. 아. 2010. 3. 31.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다. 자. 2010. 5. 13.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현장 확인 결과 청구인이 ◯◯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0. 3. 31. 공사를 완료하였고, 신축건물 내에 구내식당, 남녀목욕시설, 남녀기숙사, 체력단련실, 교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개선완료시설은 교용환경개선 시설의 범위에 적합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2010. 6. 4. 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 설비ㆍ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당사자 기명날인 되어 있음) 및 공사완료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공사계약서 o 공사명 : (주)◯◯◯◌◌ 공장 증축공사 o 공사장소 : ◯◯광역시 ◯◯구 ◯◯동 311-3 외 1필지(169번지) o 착공연월일 : 2009. 7. 16. o 준공예정연월일 : 2009. 11. 15. o 계약금액 : 16억 5,000만원(부가세 포함) (노무비 3억 3,3543만 1,783원 포함) o 계약보증금 : 공란 o 공사계약일자 : 2009. 7. 13. □ 공사완료확인서 o 공사금액 : 16억 5,000만원 o 공사기간 : 2009. 8. 25.∼2010. 3. 31. o 준공일 : 2010. 3. 31. 카. 2010. 6. 11.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및 미비서류 보완요구를 위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같은 달 14일 작성된 출장복명서를 보면 ‘사업장 점검 결과 승인받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고 공사금액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개선완료 시설은 복지시설로서 고용환경개선 시설의 범위에 적합하고 지원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원금 신청서에 대해 정상지급함이 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타. 2010. 6. 6. 피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시설 적정투자금액 8,633만 5,314원의 50%인 4,316만 7,657원과 고용환경개선으로 인한 증가 근로자 7명에 고시금액 120만원을 곱한 금액 840만원을 합산한 금액 5,156만 7,65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파. 2012. 11월경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서고용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감사에서 청구인이 2009년 고용환경 개선계획 신고서 제출일 이전인 2009. 7. 13.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4. 9. 피청구인에 청구인에게 지급된 지원금 5,156만 7,650원 전액을 회수조치하고 업무담당자에게 주의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 하. 2013. 4.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용환경 개선계획 신고서 제출 이전에 공사계약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이 감사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지원금을 전액 회수조치 할 예정임을 사전통지 하였다. 거. 2013. 5. 7. 청구인 대표이사는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o ◯◯◯도 ◯◯군 ◯◯리 ◯◯산업단지 6블럭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이 ◯◯시로 편입되면서 이전요청을 받고 대전의 현 위치 임야를 매입해 토목공사 및 공장을 신축하게 되면서 대표이사와 처, 생산과장 3명이 공장 이전을 준비하였음 o 공장 신축 계획을 하면서 정부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여 행정업무 인력이 없고, 절차와 내용을 잘 몰라 고용센터로부터 컨설팅업체(한국산업단지공단 천안공장설립지원센터)를 지원받아 계획신고서 제출시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때까지 컨설팅업체 담당자 요청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음, 2009. 7. 13.자 계약서도 컨설팅업체에서 요청하는 대로 작성하였을 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음 o ◯◯건설은 사업장 이전 관련 부지정리 및 토목공사부터 건축공사까지 시공한 업체이고, 신축 시점에서 임야를 공장부지로 전환하는 문제로 관할청인 ◯◯구청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를 동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2008. 11. 11. 대지 4,558㎡, 건축 478.66㎡로 건축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사항을 변경신고 한 후 처리하기로 하였음, 2009. 7. 13.자 계약서는 공사계약서가 아니지만 컨설팅업체에서 계약서를 작성, 첨부해야 한다고 하여 본인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듯함 o 결론적으로 2009. 7. 13.자 계약서는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 컨설팅업체 요청으로 작성된 제출용 계약서임 너. 2013. 5.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계획신고서 제출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더.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의 제목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공사명 : (주)◯◯◯◌◌ 공장 신축공사 - 공사장소 : ◯◯광역시 ◯◯구 ◯◯동 311-3 외 1필지(169번지) - 착공연월일 : 2009. 8. 25. - 준공예정연월일 : 2009. 12. 24. - 계약금액 : 16억 5,000만원(부가세 포함) (노무비 3억 7,682만 454원 포함) - 계약보증금 : 1억 6,500만원, 보증서 대체 - 공사계약일자 : 2009. 8. 24. o 변경계약서(1차) - 공사명 : (주)◯◯◯◌◌ 공장 신축공사 - 공사기간 변경사항 - 계약일 : 2009. 12. 24. o 계약보증서(2009. 9. 9. 건설공제조합 발급) - 보증금액 : 1억 6,500만원 - 계약금액 : 16억 5,000만원 - 보증기간 : 2009. 8. 24.부터 2009. 12. 24.까지 o 하자보수보증서(2010. 4. 7. 건설공제조합 발급) - 보증금액 : 4,950만원 - 계약금액 : 16억 5,000만원 - 계약일 : 2009. 8. 24. - 계약이행기일 : 2010. 3. 31. o 착공신고서(2009년 9월경 ◯◯건설이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 - 공사명 : (주)◯◯◯김치본가 공장 신축공사 - 총공사금액 : 16억 5,000만원 - 계약금액 : 16억 5,000만원 - 계약일 : 2009. 8. 24. - 착공일 : 2009. 8. 25. o ◯◯건설의 2010년도 건설공사실적 기성실적신고서(2013. 5. 22. ◯◯건설협회장이 발급)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시설ㆍ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고용노동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09-20호, 이하 ‘이 사건 고시’이라 한다)를 보면 제3조에서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범위,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지원절차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제출, 계획의 승인 및 통지, 고용환경 개선완료 신고서의 제출에 관해 각 규정하고, 제7조에서 지원요건 및 금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일정한 시설에 1,000만원 이상 투자를 하고,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6항에서 사업주가 제5조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ㆍ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 8. 6. 피청구인에게 ‘구내식당, 목욕시설, 기숙사, 체력단련실, 직원교육시설’을 고용환경 개선내용으로 하는 고용환경 개선계획 신고를 하고, 시공사인 ◯◯건설이 2010. 3. 31. 사업장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구비서류로 첨부한 ◯◯건설과의 공사계약서상 계약체결일자가 ‘2009. 7. 13.’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ㆍ신축을 위해 2008. 11. 11. ◯◯구청장으로부터 최초 건축허가(건물 1동, 연면적 478.66㎡)를 받았다가 현재와 같은 규모로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해 2009 8월경 ◯◯구청장에게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여 2009. 8. 25. 변경허가를 받았고, 건설공제조합에서 2009. 9. 9. 발급한 계약보증서에 보증기간이 ‘2009. 8. 24.부터 2009. 12. 24.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조합에서 2010. 4. 7.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에 계약일이 ‘2009. 8. 24.’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이 2009년 9월경 ◯◯구청장에게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계약일이 ‘2009. 8. 24.’, 착공일이 ‘2009. 8. 25.’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설협회장이 2013. 5. 22. 발급한 ◯◯건설의 2010년도 건설공사실적 기성실적신고서에 청구인 공장 신축공사의 계약연월 및 착공연월이 각 ‘2009년 8월’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과 청구인간의 2009. 12. 24.자 변경계약서에 변경전 공사기간이 ‘2009. 8. 25.∼2009. 12. 24.’로, 변경후 공사기간이 ‘2009. 8. 25.∼2010. 3. 31.’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지원금 신청당시 첨부된 공사완료확인서에 공사기간이 ‘2009. 8. 25.∼2010. 3.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2009. 7. 13.자 공사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관련 서류인 하자보수보증서, 착공신고서, 기성실적신고서에는 일관되게 공사계약일자가 ‘2009. 8. 24.’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에 대해서도 위 공사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서류에는 2009. 8. 25.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통상 건물 신축을 위해 필요한 제반 허가절차를 마친 뒤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09. 8. 25.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득하였으므로 2009. 7. 13.자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 기재와 같이 건축허가를 득하기도 훨씬 전인 2009. 7. 16.부터 건축공사에 착공하기로 미리 합의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2009. 7. 13.자 공사계약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제 위 날짜에 ◯◯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2009. 8. 24.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결국 청구인은 고용환경 개선계획 신고일인 2009. 8. 6. 이후인 2009. 8. 24. ◯◯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이 사건 고시 제7조제6항에 반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고용환경 개선계획 신고일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지원금 지급요건에 반한다고 본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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