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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51, 2013. 12. 10., 인용

【재결요지】 ①피청구인이 2011. 1. 12.과 2011. 2. 16. 청구인들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 송치하면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내역을 확인하였고, ②그 후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가 청구인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불하였다거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들이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구비서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청 당시에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과 체불임금은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과 미지급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3. 21.과 2013. 3. 22. 청구인들에게 한 각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1.과 2013. 3. 22. 청구인들에게 한 각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1. 11. 24. ◯◯◯◯(요식업, 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 한다)의 대표자인 박◯◯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자, 청구인들이 2012. 7. 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과 미지급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3. 3. 21.과 2013. 3. 22. 청구인들에게 각각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들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은 음식업종으로 별도의 급여대장이나 근로자명부 등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그 근로형태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에 가장 부합함에도 단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또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임금이 체불된 퇴직근로자임을 확인하여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와 같은 선행조치로 청구인들은 자신들에게 신청자격이 있음을 믿고 확인신청을 하였던 것인데, 이제 와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이 확인된 총 10명의 근로자들 중 다른 5명의 근로자들은 청구인들과 같은 날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여 체당금을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은 체당금 확인신청 시 당해 사업주가 증명한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의 주장 외에 근로기간 및 미지급 임금 등을 확인할 임금대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들이 신청한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미지급 임금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확인통지를 하기는 불가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불가 통지서, 사건송치서, 도산등사실 인정 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 사업주 진술조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0. 12. 3.과 2011. 1.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 12.과 2011. 2. 16. 청구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박◯◯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 송치하였다. - 다 음 - 201321_000.gif 나. 청구외 000이 2011. 6. 3.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박◯◯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1. 11. 24. 이를 인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15명의 체불임금은 총 2,357만 3,450원이고, 청구인들의 체불임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321_001.gif 라. 청구인들이 2012. 7. 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과 미지급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3. 3. 21.과 2013. 3. 22.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박◯◯가 청구인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불하였다거나 청구인들이 박◯◯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며,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하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확인신청서에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과 미지급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1. 1. 12.과 2011. 2. 16. 청구인들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박◯◯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 송치하면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내역을 확인하였고, 이후 청구외 000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박◯◯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위에서 확인한 체불임금이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사건송치서에 별지로 첨부된 범죄일람표상의 체불임금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그 후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박◯◯가 청구인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불하였다거나 청구인들이 박◯◯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들이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구비서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청 당시에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과 체불임금은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실제 근무여부, 근무기간 및 미지급 임금 등의 확인방법을 규정한 데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과 미지급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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