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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696, 2013. 8. 13.,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에 따른 보존기간 30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이미 파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정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9. 피청구인에게 ‘2013. 1. 7., 같은 해 2. 8., 2. 11. 및 2. 28.의 11:00부터 12:30까지의 피청구인 본부 내에 설치된 모든 CCTV 녹화자료(직원이 아닌 일반 시민의 자료는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9.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공개사유를 들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 규정인 (다)목과 (라)목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공단의 점심시간과 관련된 근무기강이란 공익을 위해 게시한 기사와 관련하여 형사고발에 대비할 목적으로 권리구제 차원에서 직무를 수행한 피청구인 공단의 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사유는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일 뿐만 아니라 직원 여부와 관련하여 개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도 일반 시민의 자료를 삭제할 수도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2011-45호) 제45조에 의거 보존기간 30일을 이미 도과하여 삭제되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 다. 아울러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 규정인 (다)목과 (라)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에 따른 보존기간 30일을 이미 도과하여 삭제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도로교통공단 관재처-3270(2013.7.16),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답변].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및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정 2011. 9. 30. 안전행정부예규 제45호) 제45조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고,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로 되어 있다. 5)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에 따른 보존기간 30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이미 파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정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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