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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693, 2013. 8. 13.,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시험의 2차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주관식 시험이고, 사법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의 경우 그 문제가 공개됨에도 기출문제와 유사하거나 완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흔한바, 이 사건 시험의 2차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의 경우와 달리 시험문제가 공개될 경우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거나 다른 시험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시험문제를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출제오류 등이 시정됨으로써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시험이 이미 10회 이상 계속되어 온 결과 시험문제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공개될 시험문제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설사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나 변형된 문제가 다시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지 아니하고서는 시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없어 그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험의 2차 시험 기출문제인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4. 1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5. 피청구인에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의 제1회부터 최종회까지의 ① 1차 시험 기출문제와 ② 2차 시험 기출문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1.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개할 경우 문제에 대한 이해력과 응용력보다는 기출문제만 단순 암기하는 등 시험 합격요령만 습득하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응용 및 이해력 위주의 평가가 되지 못하여 질적 저하의 부적격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 해당 자격증이 관련 산업분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열거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서 열거한 내용이 아닌 사유로 이 사건 정보 ②를 비공개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는 모범답안의 공개가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해력과 응용력보다는 합격요령만 습득하여 단순 암기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므로 합격자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국가공인자격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고, 다양한 문제 개발이 어려운 현실에서 일정문제가 반복 출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11.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는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의 2차 시험은 1과목(교통사고 조사 분석서 작성 및 재현실무)이고, 주관식으로 단답형(배점 25점) 3문제와 장답형(배점 50점) 2문제 중 단답형 2문제와 장답형 1문제를 선택하여 기술하며,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회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선발된 출제위원이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고, 출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260_000.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만 단순 암기하는 등의 요령으로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해당 자격증이 관련 분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비공개 사유는 그 취지로 볼 때 이 사건 정보 ②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 ②를 비공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시험의 2차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주관식 시험이고, 사법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의 경우 그 문제가 공개됨에도 기출문제와 유사하거나 완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흔한바, 이 사건 시험의 2차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의 경우와 달리 시험문제가 공개될 경우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거나 다른 시험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시험문제를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출제오류 등이 시정됨으로써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시험이 이미 10회 이상 계속되어 온 결과 시험문제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공개될 시험문제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설사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나 변형된 문제가 다시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지 아니하고서는 시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없어 그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험의 2차 시험 기출문제인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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