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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587, 2013. 7. 16., 기각

【재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르면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그것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한다. 비록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1.5m 정도 운전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8. 청구인에게 한 100일(2013. 6. 17. - 2013. 9. 24.)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21.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5. 8. 청구인에게 100일(2013. 6. 17. - 2013. 9. 24.)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장이던 자로서, 1977. 6.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1. 6. 27.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7.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1. 1. 30. 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10. 22. 무면허ㆍ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4. 21.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1.5m 정도 운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르면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그것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차를 운전하여 업무를 보아야 할 일이 많아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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