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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565, 2013. 7. 23., 기각

【재결요지】 군 병상일지상 ‘우측 경골 폐쇄성 골절’로 진단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 복무 중 ‘우측 경골 폐쇄성 골절’로 치료 받을 당시 ‘눈, 귀, 목, 호흡, 심혈관에 특이사항 없음(임상기록지)’이나 ‘발목운동 정상이고 특이불편사항 없음(경과기록지)’ 등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6. 청구인에게 한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1. 8. 2. 해군에 입대하여 1974. 6.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다리 골절, 경추 및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우측 경골 폐쇄성 골절’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2006년도에 3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우측 경골 폐쇄성 골절, 목(경추 4-5-6번), 양쪽 발 관절 및 동상, 귀(청각파열), 가슴, 시력’을 신청 상이로 하여 2012. 9.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우측 경골 폐쇄성 골절’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되, ‘목(경추 4-5-6번), 양쪽 발 관절 및 동상, 귀(청각파열), 가슴, 시력’(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4. 16.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71년 QRP훈련 중 함포발사로 인하여 청각이 손상되었고, 1972년 훈련과 동초근무 등으로 양쪽 발에 동상을 입었으며, 기관총을 목에 메고 하루 34㎞ 구보로 인하여 관절염과 경추 골절상을 입어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월남참전 부상병이 입원할 병상이 부족한 현실에서 청구인은 병상일지도 없이 소외되었는바, 현재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손ㆍ발이 마비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확인서,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8. 2. 해군에 입대하여 1974. 6.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다리 골절, 경추 및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우측 경골 폐쇄성 골절’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2006년도에 3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우측 경골 폐쇄성 골절, 목(경추 4-5-6번), 양쪽 발 관절 및 동상, 귀(청각파열), 가슴, 시력’을 신청 상이로 하여 2012. 9.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임상기록지(1972. 5. 27.) - 주소 : 우측 경골 단순 골절 - 현 병상이력 : 응급 X-ray상 경골 단순 분쇄골절 소견, 군 훈련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부상을 입음, 경골부위 아래 1/3에 부종 동반한 통증 - systemic review : eye, ear, nose, throat, neck, respiratory, cardiovascular(심혈관) non specfic(특이사항 없음) ○ 경과기록지 - 1972. 6. 5. 우측 경골 골절 진단으로 정형외과 입원, 구보훈련 후 파행 동반한 통증과 부종, 경골 하위 1/3 단순 복합 골절 - 1972. 11. 1. 발목운동 정상, none specific complain 라. 청구인의 군 복무 당시 중대장이었던 예비역 대령 천○○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최강부대’ 구현을 위해 매일 완전무장 34㎞구보를 실시하였고, 특히 1972. 6. 5. 오후 구보 중 경사진 도로를 오르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게 되었으며, 장거리 무장구보로 땀나기 전에는 무릎 관절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4.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우측 경골 폐쇄성 골절’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되, 이 사건 상이는 군 공수수행 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4.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우측 경골 폐쇄성 결절’은 일반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됨 ○ 이 사건 상이는 병상일지의 임상기록지상 ‘(계통적 문진) 눈, 귀, 목, 호흡, 심장혈관 -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과기록지상 ‘발목운동 정상이고 특이 불편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 상병에 대한 공무관련 발병경위 및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우측 경골 폐쇄성 골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군 병상일지상 ‘우측 경골 폐쇄성 골절’로 진단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 복무 중 ‘우측 경골 폐쇄성 골절’로 치료 받을 당시 ‘눈, 귀, 목, 호흡, 심혈관에 특이사항 없음(임상기록지)’이나 ‘발목운동 정상이고 특이불편사항 없음(경과기록지)’ 등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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