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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522, 2013. 7. 1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의 등급구분을 위하여 2013. 2. 25. 대전○○병원에서 문진, 시진, 수진 등의 방법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주관절 통증호소하나 등급기준미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소견을 제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대전○○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전○○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9. 청구인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4. 6. 해병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6. 9. 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좌 주관절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나, 2013. 2. 25.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3. 3. 29. 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오랜 세월 팔저림과 통증이 지속되어 생업에 종사하기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4. 6. 해병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6. 9. 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나 2013. 2. 25.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주관절 통증호소하나 등급기준미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위 대전○○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 문진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부위 확인: 좌 주관절부 파편창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수진 ○ 특이사항 - 운동범위 정상, 불안정성 없음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3. 20. 위 대전○○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3.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의 등급구분을 위하여 2013. 2. 25. 대전○○병원에서 문진, 시진, 수진 등의 방법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주관절 통증호소하나 등급기준미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소견을 제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대전○○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전○○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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