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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등 경감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399, 2013. 8. 6.,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의 기초를 결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판단을 하는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나 처리예정기한에 대한 통지 없이 처리기간을 넘겨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5.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감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75번지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 1. 15. 03:00경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2012년 및 2013년(예정)분 고용보험료 7,465만 992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7,070만 3,232원을 경감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2. 25. 이 사건 화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등에서 규정한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의 경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서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의 경감사유로 천재지변이나 화재, 폭발 및 전화(戰火),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한정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도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 2. 13.자 보험료 경감신청에 대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에 대한 아무런 통지 없이 법정처리기간 7일을 넘겨 2013. 2. 25.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불복절차에 대하여 고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19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청구인 회사에서 해고된 전직 버스기사의 개인적 원한에 의한 방화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의 범위도 지역단위가 아니라 개별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의 경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 행정절차법 제19조, 제2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재증명원,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등의 경감신청서, 사업장실태내역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등의 경감신청서 반려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75번지에서 근로자 215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13. 1. 15. 03:00경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원인은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황종진의 ‘방화’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2012년 및 2013년(예정)분 고용보험료 총 2억 4,883만 6,660원 중 7,465만 992원과 산재보험료 총 2억 3,567만 7,440원 중 7,070만 3,232원을 경감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실태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화재로 사옥 1층 정비동 전소, 버스 총 89대 중 32대 전소 및 6대 반소, 트럭 1대와 승용차 2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관행적으로 버스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 대당 약 2억 원의 버스 38대를 청구인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구입하려면 수년간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3.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화재가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등에서 규정한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의 경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1)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제1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고, 이 경우 경감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의 경감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에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화재, 폭발 및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비율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 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행정절차법」 제19조에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의 경감제도’는 천재지변, 화재, 폭발,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의 경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재난에 준하는 화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하려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가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였던 황○○이 해고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청구인 사업장에 방화하여 발생한 것인 점, 그 피해범위도 청구인의 사업장에 국한된 점, 다른 보험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의 기초를 결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판단을 하는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나 처리예정기한에 대한 통지 없이 처리기간을 넘겨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도 고지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9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19조는 행정청이 가능한 한 조속히 신청사무를 처리하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안내하도록 한 훈시규정으로서 피청구인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법 제26조 역시 국민에 대한 행정구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 훈시규정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에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청의 불고지에 대하여 일정한 구제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볼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등의 제기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그칠 뿐 그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나 처리예정기한에 대한 통지 없이 처리기간을 넘겨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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