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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381, 2013. 8. 13.,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2공구 공사는 내역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여 2010. 12. 31.부터 2013. 12. 30.까지 시행하고, 이 사건 3공구 공사는 총액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여 2010. 10. 15.부터 2013. 10. 14.까지 시행하는바, 이 사건 2공구 공사와 3공구 공사의 공사비 내역서인 이 사건 정보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위 공사들의 물량내역서에 단가 등을 적은 산출내역서라는 점에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공사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민원 등의 제기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거나 시공사들이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하도급업체 간의 담합이 가능해져 하도급업체 선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야기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입찰단가, 산출방식, 내역 구성방법 등 시공사들의 노하우를 포함하고 시공사들의 기술력 및 영업이익과도 연관되어 있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시공사들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시공사들의 하도급업체 선정 등 사업활동과 향후 각종 공사입찰 등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와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남ㆍ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공사 2, 3공구의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5. 8. 피청구인에게 ‘남ㆍ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평면포함) 건설공사 2, 3공구(이하 ‘이 사건 2공구 공사’, ‘이 사건 3공구 공사’라 한다)의 공사비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21.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와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2공구 공사는 2010년 10월경 내역입찰을 통해 □□□(주)이 수급하였고, 이 사건 3공구 공사는 2010년 9월경 총액입찰을 통해 △△△△(주)가 수급하였는데, 현재 위 공사들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급인들이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 간의 담합을 방지할 수 없어 하도급업체 선정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또한 공종별 단가와 금액이 포함된 이 사건 정보는 당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수급인들의 노하우인 입찰단가, 산출방식, 내역구성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 수급인들의 기술력 및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자료이므로 공개될 경우 수급인들의 향후 각종 공사입찰 등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시공사들의 답변자료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은 2010. 10. 21. 수요기관은 ‘부산광역시’로, 공사현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구 ~창학동 일원’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96일’로, 공사내용은 ‘토목공사(교량: 복합트러스트교 1,009m, 부대공)’로 하여 이 사건 2공구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0. 12. 9. 입찰(입찰참가가격 사전심사, 최저가낙찰,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주)을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2공구 공사의 계약기간은 2010. 12. 31.부터 2013. 12. 30.까지이다. 나.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경리관은 2010. 9. 17. 공사현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 남항대교 일원’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1차: 20개월)’로, 공사규모는 ‘강합성형 상자교 L=200m, B=18.7m’로 하여 이 사건 3공구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0. 9. 28. 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을 실시하여 △△△△(주)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3공구 공사의 계약기간은 2010. 10. 15.부터 2013. 10. 14.까지이다. 다. 청구인은 2013. 5.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주)은 2013. 6. 13.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다 음 - ○ 수급인이 작성, 제출하는 공사비 내역서는 수급인만의 독특한 공사비 산출방식과 해당공사 수주를 위한 각종 입찰전략 등 수급인의 오랜 노력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최종 산출물로서 어떤 경우라도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영업 비밀에 해당함 ○ 공사비 내역서는 수급인의 기술력 및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 및 자료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므로 유출되거나 공개될 경우 향후 수급인은 각종 사업추진 및 공사 입찰 등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함 ○ 당사 하도급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들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내역서 및 도면 등을 배포하고 있는바, 공사비 내역서가 노출될 경우 하도급업체 간 담합행위가 가능해져 입찰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끼침 마. △△△△(주)는 2013. 6. 12.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다 음 - ○ 공사비 내역서는 당사가 영업상 오랜 시간 축적한 노하우와 영업상 기술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당사의 영업상 제1의 능력이므로 비밀로 유지해야 함 ○ 하도급업체 선정은 등록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장에서 시방서, 설계도면, 특기시방 및 공사범위 등에 대한 설명회를 거쳐 견적을 받아 업체를 결정하므로 공사비 내역서가 공개될 경우 입찰경쟁 시 공사금액 담합 및 공사전반에 걸친 수급인과 하도급업체 간의 시시비비가 조성될 가능성이 충분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3)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①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②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와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2공구 공사는 내역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여 2010. 12. 31.부터 2013. 12. 30.까지 시행하고, 이 사건 3공구 공사는 총액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여 2010. 10. 15.부터 2013. 10. 14.까지 시행하는바, 이 사건 2공구 공사와 3공구 공사의 공사비 내역서인 이 사건 정보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위 공사들의 물량내역서에 단가 등을 적은 산출내역서라는 점에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공사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민원 등의 제기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거나 시공사들이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하도급업체 간의 담합이 가능해져 하도급업체 선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야기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입찰단가, 산출방식, 내역 구성방법 등 시공사들의 노하우를 포함하고 시공사들의 기술력 및 영업이익과도 연관되어 있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시공사들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시공사들의 하도급업체 선정 등 사업활동과 향후 각종 공사입찰 등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와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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