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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377, 2013. 9. 24.,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재단이 비록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설립되었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재단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출연이나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사법상의 재단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가 규정하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단의 민감한 예금 및 재산 정보가 담겨 있는 기본재산 명세와 부동산 매입이나 처분 또는 임대차 관련 상세정보, 매각 관련 이사회 회의내용 등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영상의 비밀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정보 비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9. 청구인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12. 피청구인에게 재단법인 ○○○장학회(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당시 농경지 명세, 개정된 정관 및 기본재산 명세 등 별지 목록 기재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2013. 4.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자, 2013. 4. 2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9.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나, 같은 호 단서 조항에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공익법인인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은 재단에 출연된 이상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재단의 설립 당시 농경지 명세, 부동산 처분 명세, 감정평가서, 이사회회의록 사본, 임대계약서 사본 등은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처분에 따른 투기 의혹 등 법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로 법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1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별지목록 기재 재단법인 ○○○장학회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 다 음 - 200507_000.gif 나. 2013. 4.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2013. 4. 2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3. 5. 9.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자, 2013. 5. 30. 청구인이 이를 수긍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정관변경허가서에는 변경 전 기본재산과 변경 후 기본재산이 동산, 부동산별로 종류,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기본재산 명세, 이사회회의록,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 다 음 - ○ 기본재산 명세 : 예금 세부목록(예치 금융기관, 예금종류, 예치금액, 신규일/만기일, 이율, 이자/지급조건, 월이자액), 농경지와 토지 명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액, 개별공시지가, 취득가액) ○ 이사회회의록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임원, 회의안건(기본재산 매각에 의한 기본재산 변동사항 정관변경안 등), 회의내용(발언내용 등) ○ 감정평가서 : 평가가액, 평가의뢰자, 의뢰일자, 평가실시기간, 가격시점, 평가명세(토지평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가, 금액), 평가사무소 명칭, 평가자 등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임대차기간, 임대료,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 대상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공공기관 또는 공법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이 사건 재단이 비록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설립되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재단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출연이나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사법상의 재단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가 규정하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단의 민감한 예금 및 재산 정보가 담겨 있는 기본재산 명세와 부동산 매입이나 처분 또는 임대차 관련 상세정보, 매각 관련 이사회 회의내용 등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영상의 비밀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정보 비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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