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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366, 2013. 7. 23., 기각

【재결요지】 허위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계법령 자격기본법 제32조, 의료법 제80조,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4조,8조에 의하여 간호조무사자격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16. 청구인에게 한 간호조무사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3.5.16. 청구인의 간호조무사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개인병원에서 2년 동안 실습을 하였고, 청구인이 다니던 학원에서도 실습시간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하고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실습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 오히려 청구인은 학원장에게 속임을 당한 피해자로서 간호조무사자격이 취소되면 취직을 할 수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습교육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규정시간에 미달한 허위 실습이수증명서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자격기본법 제32조 의료법 제80조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조,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 확인서, 불기소이유통지서, 업무협조 의뢰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처분명령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0. 10. 26.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구 ○○○동 357-12에 있는 강동간호조무사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학원생으로 등록하고 2011. 10. 21.까지 교육을 받았다. 나. 2011년 8월경 청구인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실시하는 2011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습시간 780시간을 이수하였다고 기재한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의료기관 및 보건소 : 의료법인 백산의료재단 친구병원 ○ 실습이수 시작일 : 2011. 3. 1. ○ 실습이수 종료일 : 2011. 6. 30. ○ 총 실습시간 : 780시간 ○ 종합병원 및 병원실습시간 : 780시간 다. 2011. 10. 22.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2011. 11. 9. 합격통지를 받았다. 라. 2011. 11. 16.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였는데 첨부서류로 제출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에는 2010. 12. 6.부터 2011. 2. 5.까지 ‘친구병원’(요양기관번호 11204575)에서 400시간의 실습과정을, 2011. 2. 6.부터 2011. 4. 5.까지 ‘미즈폼클리닉’(요양기관번호 31390536)에서 380시간의 실습과정을 각각 이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2. 1.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발급하였다. 바. 2012. 5. 22. 서울○○경찰서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허위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대상자라는 취지의 수사협조 요청을 하였다. 사. 2012. 10. 4. 서울○○○○검찰청 검사 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고,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2012형제36172호)을 하였다. - 다 음 -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청구인은 동종전력이 없다. ○ 청구인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원에 등록하여 이론학습을 모두 마친 후 일부 병원에서 실습하였으나, 규정시간에 미달하였음에도 이 사건 학원장인 박연자가 책임지고 모두 실습을 마친 것처럼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발급한 의료기관 실습확인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바 있다. ○ 청구인은 다른 병원에서 일부 실습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 아. 2012. 11. 27. 서울○○경찰서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학원장으로부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실습시간 780시간에 대한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자. 2013. 3.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허위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자격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13. 5. 16.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의료법」 제80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보건복지부령인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ㆍ교육이수기관ㆍ이수시간 또는 교육예외사유(제4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를 말한다)를 거짓으로 적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두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장에게 속임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응시기준인 780시간의 의료기관 실습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응시원서에 규정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거짓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에게 간호조무사자격증 교부를 신청할 때에도 허위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허위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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