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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362, 2013. 8. 13., 기각

【재결요지】 1) 별지목록 기재 3정보에 대해 별지목록 기재 3정보는 △△대학원이 지급한 장학금 지급내역서, 각 개인별 성명, 나이, 지급이유, 지급금액으로 이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고, 달리 위 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2) 별지목록 기재 3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별지목록 기재 3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22.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특별한 목적도 없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정보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청구인은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취지대로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개인 간의 사적 다툼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대학에 무차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악용하여 대학을 괴롭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별지목록 기재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존재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제11조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4. 22.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정보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14. 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228_000.gif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7. 19.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별지목록 기재 3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이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다. 6. 판 단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별지목록 기재 3정보에 대해 별지목록 기재 3정보는 △△대학원이 지급한 장학금 지급내역서, 각 개인별 성명, 나이, 지급이유, 지급금액으로 이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고, 달리 위 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2) 별지목록 기재 3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별지목록 기재 3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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