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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360, 2013. 9. 24., 인용

【재결요지】 가. 이 사건 정보 1, 2, 3(지출원인행위부), 4, 5, 6(취득세 관련 부분), 7, 9, 10에 대한 판단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2, 3(지출원인행위부), 4, 5, 6(취득세 관련 부분), 7, 9, 10이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 중 위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당해 정보의 공개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정보 8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8을 포함한 총 18건의 정보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2013. 4. 29. 중행심 2013-07917호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8. 13. 위 사건에 대해 일부인용 재결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8을 포함한 정보들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더 이상 위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8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이 사건 정보 3(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2013. 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북광주세무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이미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은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기로 함으로써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정보 3 중 북광주세무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3(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부분)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이 사건 정보 3(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영수증), 이 사건 정보 6(양도소득세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 3 중 사용영수증에는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3 중 사용영수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는데, 이 사건 정보 6 중 양도소득세 감면내역서, 각 개인별 성명, 나이, 감면사유, 감면금액에 관한 사항은 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의거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 3) 다만 이 사건 정보 3 중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는 업무추진비의 지출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정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1, 2, 3(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4, 5, 6(취득세 관련 부분), 7, 8, 9, 10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년 1월 북광주세무서 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17.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17. 피청구인에게 ‘2013년 곡성군청 및 11개 읍ㆍ면사무소 각 실과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사용영수증 3월달 것’을 포함하여 총 10건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2.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여 종결처리 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보관하고 있는 문서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거나 이미 유사한 청구내용에 대해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다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내부종결 처리복명서, 정보부분 공개 결정통지서, 정보부존재등 통지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2.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종결처리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530_000.gif 나.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8. 22.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개 여부 및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530_001.gif 라. 청구인이 2013. 2. 21. 피청구인에게 ‘2010년 1월 북광주세무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26. ‘2010년 1월 북광주세무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되 ‘사용내역 및 영수증’은 주소, 성명, 상호 등이 표시되고 당해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비공개하기로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3. 4.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8을 포함하여 총 18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13. 4. 9. 내부종결처리를 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2013. 4. 29.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2013. 4.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중행심 2013-07917호로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사건에 대해 2013. 8. 13. 일부인용 재결을 하였다. 6. 판 단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9조제1항제1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제1항제6호)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1, 2, 3(지출원인행위부), 4, 5, 6(취득세 관련 부분), 7, 9, 10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2, 3(지출원인행위부), 4, 5, 6(취득세 관련 부분), 7, 9, 10이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 중 위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당해 정보의 공개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정보 8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8을 포함한 총 18건의 정보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2013. 4. 29. 중행심 2013-07917호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8. 13. 위 사건에 대해 일부인용 재결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8을 포함한 정보들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더 이상 위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8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이 사건 정보 3(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북광주세무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이미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은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기로 함으로써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정보 3 중 북광주세무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3(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부분)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마. 이 사건 정보 3(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영수증), 이 사건 정보 6(양도소득세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 3 중 사용영수증에는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3 중 사용영수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는데, 이 사건 정보 6 중 양도소득세 감면내역서, 각 개인별 성명, 나이, 감면사유, 감면금액에 관한 사항은 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의거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 3) 다만 이 사건 정보 3 중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는 업무추진비의 지출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정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1, 2, 3(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4, 5, 6(취득세 관련 부분), 7, 8, 9, 10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2010년 1월 북광주세무서 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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