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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지원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359, 2013. 7. 23.,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3. 2. 27.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3. 2. 28.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3. 3. 4.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은 2013. 3. 4.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6. 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7. 청구인에게 한 고용창출지원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 및 고용창출 사업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80-12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임편직 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2012. 9. 25.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시설로 기숙사, 샤워실을 개ㆍ보수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24. 청구인에게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2. 1. 피청구인에게 위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고용창출지원사업 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2. 27. 청구인이 최초로 승인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인된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창출지원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 및 고용창출 사업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고용창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고용개선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회사 업무로 바빠서 피청구인이 제출하라고 요구한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 피청구인은 2012. 10. 9. 청구인을 방문하여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해야 함을 설명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같이 영세한 사업자는 매출에 신경을 쓰다보면 필요한 서류를 제 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출서류를 다시 한 번 안내하여 청구인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은 2013. 3. 4.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은 2013. 6. 4.이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공사원가계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한 ‘2012년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1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2. 10. 9.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10일 이내에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해야 함을 설명하였고, 2012. 10. 24. ‘고용창출지원 사업계획 승인통보’를 하면서 10일 이내에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됨을 안내하였으므로,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라고 다시 한 번 알려줘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통보, 고용창출지원사업 계획 변경신청서, 고용창출지원 사업계획 승인 취소 및 변경신청 처리불가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등기우편 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9. 25.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시설로 기숙사, 샤워실을 개ㆍ보수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24. 청구인에게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2. 1. 피청구인에게 위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고용창출지원사업 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2. 27. 청구인이 최초로 승인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인된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서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다. 등기우편 조회결과(등기번호-145670244○○○○)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3. 3. 4.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2. 27.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3. 2. 28.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3. 3. 4.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은 2013. 3. 4.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6. 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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