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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963, 2013. 7. 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승객의 차내 음주가무로 인한 소란행위를 방치하여 처분벌점이 40점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중 1. 일반기준 다.의(2)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7. 청구인에게 한 40일(2013. 6. 16. - 2013. 7. 25.)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2.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의 차내소란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5. 7. 청구인에게 40일(2013. 6. 16. ∼ 2013. 7. 25.)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1. 일반기준 다.의(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관광버스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79. 11.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4. 15. 중상 1명 등)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3. 28.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4. 2. 20:51경 관광버스를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동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방향 42km 지점에서 승객의 차내소란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벌점 40점을 부과받았다. 다. 단속경찰관인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소속 경위 김○○의 2013. 6. 4.자 단속경위서를 보면, 2013. 4. 2. 20:35경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방향 구례나들목 부근에서 순찰근무 중 2차로로 진행하는 충북71바****호 버스내에서 오색불빛과 함께 차량 내에서 승객들 10여명이 춤을 추고 있어 순찰차량의 문을 열어보니 음악소리가 들려 음주가무행위로 판단되어 버스가 정차하기는 비좁아 약 2㎞를 더 진행하여 천마산터널 앞 터널사무소 입구 안전지대에 정차를 한 이후에 청구인이 하차하여 왜 그러냐며 묻기에 버스차량 내에서 음주가무행위를 하지 않았냐고 하니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 버스에 승차하여 소속 및 관등성명과 함께 버스를 정차하게 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사실 확인하여 본바, 버스 내에는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승객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승객들에게 주의를 주고 나니 청구인이 미안하다며 사실은 가무행위를 하였는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는 버스가 어디에 있느냐며 봐달라고 하여 음주가무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한다고 하니 더 싼 것으로 끊어주라며 그럴 수 없다고 하니 청구인이 너무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를 방치하여 처분벌점이 40점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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