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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886, 2013. 8. 6., 기각

【재결요지】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요추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질환으로, WHO 분류상 결합조직의 퇴행성 병변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서 특별한 외상력 등으로 발병원인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1990년 수상 직후 상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자료상 ’훈련중 요통이 발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할 정도의 특이 외상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4시간 영내생활을 하는 사병과 달리 출퇴근이 가능한 영외거주 부사관으로서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거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현되었거나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전역 후 약 7년이 경과하여 수술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고 달리 기 심의의결 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9.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2. 20. 육군에 입대하여 1994. 11. 30. 중사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허리’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5.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1990. 2. 20. 제102보충대에 입소하여 21사단 사단교육대 교육이수 후 가신포수로 근무하였는데 1990년 4월경 야외 이동훈련 중 장비를 이동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훈련 복귀 후 대대 의무대에서 간단히 처치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으며, 이후 부사관에 지원하여 1990년 12월 임관 후 80정비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어 1994년 6월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및 악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2. 20. 육군에 입대하여 1994. 11. 30. 중사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1. 11.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2. 6. 5.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20. 기각재결(2012-10580)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2013. 1.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13. 3. 20.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원상병명: 수핵탈출증(술후상태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 현상병명: 허리 수핵탈출증 ○ 확인결과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4. 5. 17. OO병원 입원 기록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4. 5. 27. OO병원 입원 기록 라. 군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994. 5. 3.자 국군○○병원 진단서 - 병명: 제4-5요추 수핵탈출증 - 향후치료의견: 신경학적 검사 및 외부병원 검사(단층촬영) 소견상 위 병명이 의심되는 자로서 향후 전문적 처치(수술 포함)가 요하리라 사료됨(약 4주) ○ 1994. 5. 17.자 국군○○병원 임상기록지 - 주소: 요통, 좌하지 방사통 - 현병력: 1990년부터 상기 주소가 발생되어 본원 외래를 거쳐 입원 ○ 1994. 5. 26.자 국군○○병원 간호기록지 - 1990년부터 요통이 발현되어 호전 없이 진전되어 국군수도병원 내원 후 본원으로 전원 ○ 1994. 5. 27.자 국군○○병원 경과기록지 - 주소: 좌하지 방사통 요통 등 - 발생시기: 3년 전(발현), 1993년 10월경(최근) - 현병력: 약 3년 전부터 조금씩 아팠음, 작년 10월경부터 매우 증상이 악화됨 - 추정진단명: 추간판탈출증 L4-5, L5-S1 Lt ○ 1994. 5. 27.자 국군○○병원 X-선(L-spine CT) 소견서 - L-spine CT(1994. 3. 7. 중앙병원 촬영) 판독결과: 중심에서 좌측으로 추간판 돌출 L4-5, L5-S1 ○ 1994. 8. 23.자 국군○○병원 수술보고서 - 수술 전ㆍ후 진단명: 추간판탈출증 L4-5, L5-S1 Lt 돌출 - 수술명: 좌측 L4, L5 부분적 편측 후궁절제술, 추간판 절제술 ○ 1994. 10. 10.자 국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 - 전공상 구분: 공상 - 초진단명: 수핵탈출증 - 발병원인 및 경위: 소속대 전입 후 보급하사관으로 보직 근무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 외진 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국군○○병원에 입원 후 1994. 5. 27. 본원에 후송되어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인 자임 - 현진단명: 수핵탈출증(수술 후 상태, 제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 병력: 상기병명으로 그간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증세에 호전이 없어 1994. 8. 23.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실시하였으나 증세에 호전이 없어 향후 군 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의무조사를 상신함 마. 제3군지사 제88정비대대장의 1994. 5. 9.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제4-5 요추간 수핵탈출증 ○ 전ㆍ공상 구분: 공상 ○ 발병일시: 미상 ○ 발병장소: 제88정비대대 ○ 발생원인 및 경위: 1994. 5. 3. 평소 좋지 못한 건강상태로 인하여 국군○○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제4-5 요추간 수핵탈출증 등으로 인하여 향후 4주간의 전문적 처치(수술 포함)가 필요하다고 진단되었고 이에 따라 입원 가료 치료를 요한다는 군의관의 처방에 따라 입원을 위한 후송 조치를 건의함 바. 경기도 ○○시 ○○동에 있는 ○○병원의 2011. 12. 27.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최종)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요통과 하지방사통으로 상기 진단 하에 2011. 12. 22. 현미경하 수핵제거수술을 시행한 환자임, 수술 후 1달간의 안정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4.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5.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기존 심의의결서(2012. 5. 3.)상 ‘특이 외상력 없이 증상이 발현한 기록 외에 1990년 수상 직후 상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4년까지 약 3년간 요추부위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 24시간 영내생활을 하는 사병과 달리 출퇴근이 가능한 영외 거주하는 부사관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의결됨 ○ 2011. 12. 27.자 ○○병원 진단서상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현미경하 수핵제거술 시행한 기록 확인되나 이는 전역 후 약 7년이 경과하여 수술받은 것으로 복무 당시 상병과 현 상병과의 인과관계도 확인이 어려워 달리 기 심의의결 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 입증자료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요추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질환으로, WHO 분류상 결합조직의 퇴행성 병변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서 특별한 외상력 등으로 발병원인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1990년 수상 직후 상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자료상 ’훈련중 요통이 발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할 정도의 특이 외상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4시간 영내생활을 하는 사병과 달리 출퇴근이 가능한 영외거주 부사관으로서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거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현되었거나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전역 후 약 7년이 경과하여 수술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고 달리 기 심의의결 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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