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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손실보상금 지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53, 2013. 7. 23.,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1ㆍ2의 농업손실에 대한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방법 및 이에 관한 불복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농업손실에 대한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6. 피청구인이 시행한 회상중동지구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된 경상북도 ○○시 ○○면 ○○리 1027 답 2,374㎡(이하 ‘이 사건 토지 1’이라 한다), 같은 리 산 9-1 임야 1.529㎡(이하 ‘이 사건 토지 2’라 한다)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15. 이 사건 토지들이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특례도 들은 바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 1은 당초 사업지구 밖의 토지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지구 내 편입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은 일부인 976㎡를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하였으나, 청구인이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지 않겠다며 필지 전체를 사업지구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여 필지 전체가 사업지구에 포함된 경우로서 청구인이 이미 이 사건 토지 중 976㎡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348만 2,270원을 수령하였으면서도 나머지 부분까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이 사건 토지 2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2011. 1. 1.부터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하고 농업의 손실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61조, 제77조제2항, 제83조, 제84조, 제8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행계획 공고, 영농보상비 청구에 대한 회신, 회상지구 농경지리모델링사업 보상비 지급문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0년 5월경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은 총사업비 144억 9,00만원, 사업기간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인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2011. 8. 23. 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1 중 976㎡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 348만 2,270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3. 3. 6.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토지 1ㆍ2 전체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라. 2013. 3. 15.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다목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토지 1은 당초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토지로서 청구인이 공사감독에게 수차 건의하여 일부인 976㎡만을 편입하였으나 청구인이 영농보상비를 받지 않아도 되니 이 사건 사업지구 편입을 요구하여 필지 전체를 포함한 것임 ○ 이 사건 토지 2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로서 2011. 1. 1.부터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한하여 농업손실보상을 하고 있으므로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해야 하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83조, 제84조, 제85조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협의를 거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받을 수 있는데,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1ㆍ2의 농업손실에 대한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방법 및 이에 관한 불복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농업손실에 대한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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