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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51, 2014. 2. 25., 인용

【재결요지】 ①이 사건 회사는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급여를 매월 20일에 지급한 것으로 급여명세서가 작◯되어 있으나, 위 사업주는 청구인들에게 급여명세서상 해당 월의 차인지급액을 급여지급일이나 급여지급일 전ㆍ후일에 전부 지급하지 않고 해당 월의 급여지급일에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지급하였으며, ②이 또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차인지급액을 일시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차인지급액과 관계없이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한 진술조서에 위 사업주는 청구인들의 급여일은 20일이나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급여일 이전이라도 돈이 생기면 일부를 주었고 조금씩 밀려서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④달리 위 사업주가 청구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월을 특정하여 지급한다는 의사표시 등을 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해당 월의 임금으로 지정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청구인들의 월 급여를 급여명세서상의 기본급으로 하고 특정 월의 급여를 지정하여 변제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2. 25.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5.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김◯◯ 등 6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디자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2013. 1. 1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25.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급여 지급 당시 사업주는 청구인들에게 특정한 달의 급여로 지급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고 특정한 달의 급여로 충당해 달라고 한 적도 없어 당연히 법정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권, 즉 선입선출의 원칙에 의해 과거에 체불된 기간부터 변제 충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 자신만이 볼 수 있었던 급여명세서에 기입해 놓은 ‘가불’ 또는 ‘완’의 문구만으로 해당 월의 임금을 지정 변제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법리오해 또는 사실관계의 조사가 미진한 것이다. 나. 입사 당시에 월급제로 입사하였으며 회사가 어려워지자 사업주가 월급 전액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일단 출근일 수만큼 우선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청구인들은 일당제로 전환하는 등의 합의를 한 적이 없다. 다. 청구인들 중 김◯◯는 2011년 11월에 퇴직한 후 2012년 상반기에, 신◯은 2011년 9월에 퇴직한 후 같은 해 말경 이 사건 회사에 몇 번 나와 일을 도와준 적이 있어 해당 임금을 도급비 형식으로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사업주가 기존 체불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주는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지급하면서 이전 달의 체불금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생긴 달에 일부를 지급하면서 이를 ‘가불’로 표시하였고 해당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을 때도 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업주가 제출한 급여명세서내역 및 입금내역 조사에 따르면 여러 기간에 걸쳐 지급된 급여가 급여명세서상 월 임금액과 동일하여 임금을 지정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급여명세서에 근무일만큼 임금액을 산정하여 기본급(임금)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 출근하지 아니한 날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체불금품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조사 당시 사업주는 김◯◯와 신◯은 퇴사 이후 이 사건 회사와 관계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김◯◯ 등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도급비라고 하는데 통장에 도급비라는 별도의 표기가 없고 도급비라는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며, 금액이 50만원 ~ 100만원으로 단지 몇 번 일을 도와주고 받은 도급비로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제출한 급여명세서와 청구인들의 통장 내역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근로기준법 제4조, 제17조, 제38조, 제43조, 제55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2조, 부칙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체당금 확인신청서, 체당금 산출내역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진술조서, 자산 등의 양도(변제충당) 합의서, 체당금 확인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디자인’으로, ◯명은 ‘정◯◯’으로, 개업연월일은 ‘2009. 2. 15.’로,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읍 ◯◯리 25-2, 25-14’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 도ㆍ소매, 종목: 가구,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 중 김◯◯이 2012. 9.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3. 1. 22. 위 김◯◯에게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22.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된 체당금 산출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급여명세서에 월 급여 산정기간은 ‘전월 20일부터 당월 20까지’로 기재(2011년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김◯◯(부서: 시트, 근무기간: 2011. 2. 18. ~ 2011. 11. 30.) (단위: 원) ○ 김◯◯(부서: 목공, 근무기간: 2011. 2. 18. ~ 2012. 5. 31.) (단위: 원) ※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소득세 및 지방세 ○ 석◯◯(부서: 시트, 근무기간: 2011. 2. 18. ~ 2011. 10. 6.) (단위: 원) ※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소득세 및 지방세 ○ 신◯(부서: 목공, 근무기간: 2011. 5. 25. ~ 2011. 9. 30.) (단위: 원) ○ 조◯◯(부서: 목공, 근무기간: 2011. 12. 20. ~ 2012. 6. 30.) (단위: 원) ○ 최◯◯(부서: 도장, 2011. 2. 18. ~ 2012. 5. 31.) (단위: 원) ※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소득세 및 지방세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정◯◯ 등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김◯◯[우체국 1**7**-**-3*****, 예금주: 구◯◯(김◯◯의 배우자)] ○ 김◯◯(국민은행 0****-*3-3****, 예금주: 김◯◯) ○ 석◯◯(신한은행 1**-2**-85****, 예금주: 석◯◯) ○ 신◯(농협 *5*-0***-9***-**, *4*-0*-0*****, 예금주: 신◯) ○ 조◯◯(우리은행 1***-**3-4*****, 예금주: 조◯◯) ○ 최◯◯(농협 2*****-5*-******, 예금주: 최◯◯)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들 중 김◯◯과 문답하고 작◯한 2012. 10. 30.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정◯◯과 문답하고 작◯한 2012. 10. 30.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아. ◯◯도 ◯◯시 ◯◯구 ◯◯동 소재 ◯◯법무법인이 2012. 8. 21. 공증한 자산 등의 양도(변제충당) 합의서에 ‘갑’은 ‘◯◯디자인 대표 정◯◯’으로, ‘을’은 ‘◯◯디자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김◯◯, 최◯◯’으로, ‘갑’은 ‘미싱, 자동대패기, 절단기, 집진기 등 16종’의 기계ㆍ기구를 합의금액 1,160만원으로 하여 ‘을’에게 양도하고 이를 ‘을’의 임금채권 변제금액으로 하며, 변제 충당순위는 ‘을’의 퇴직일 3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으로 보장되지 않는 퇴직금,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으로 보장되지 않는 임금, 기타 미불금품의 순서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을 월 급여로 하고, 청구인들 중 김◯◯의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해당 월의 임금으로 지정 변제한 것으로 하여 2013. 2. 25.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체당금이란 사업장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의 확인을 신청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르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4) 그리고 「민법」 제47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7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①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②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③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④ 위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5) 한편 「근로기준법」 제4조, 제17조, 제43조, 제55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체당금 중 청구인들이 확인 신청한 체불퇴직금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체불퇴직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다툼이 없으므로 체불임금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1) 퇴직 후에 받은 임금에 대하여 청구인들 중 김◯◯와 ◯은 퇴직한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몇 번 나와 일을 도와주고 도급비를 받았는데 이를 체불임금의 변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김◯◯는 퇴직한 이후인 2011. 12. 15.부터 2012. 5. 2.까지 6회에 걸쳐 270만원을, 위 신◯은 퇴직한 이후인 2011. 11. 12.에 50만원, 같은 해 12. 16.에 30만원 등 모두 80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위 김◯◯와 신◯이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이 사건 대표 정◯◯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 김◯◯와 신◯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단지 몇 번의 일을 도와주고 받은 도급비라고 보기 어렵고 통장내역에 도급비와 관련된 별도의 표기가 없으며, 달리 위 금액들이 이 사건 회사의 일을 도와주고 지급받은 도급비라고 인정할 만한 계약서나 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월 급여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급여를 급여명세서상의 기본급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기본급은 사업주가 급여명세서상의 본봉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일급으로 하고 이를 근무일수로 곱하여 해당 월의 급여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청구인들 중 김◯◯은 청구인들 모두 월급제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인 정◯◯도 청구인들은 모두 월급제이어서 사실상 본봉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주어야 한다고 진술한 점, 위 정◯◯과 청구인들이 급여를 일급으로 한다는 근로조건에 합의했다거나 급여의 일부를 공제한다는 단체협약 등의 자료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급여명세서상의 근무일 수에 포함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급여명세서상의 일급은 한 달이 29일인 2012년 2월, 30일인 4월, 31일인 3월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본봉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인 정◯◯도 본봉을 30일로 나누어 대략 일당을 환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일급은 단지 형식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일급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한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을 본봉이 아닌 일급에 근무일 수를 곱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체불임금의 지정변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청구인들에게 해당 월의 급여를 지정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급여를 매월 20일에 지급한 것으로 급여명세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위 사업주는 청구인들에게 급여명세서상 해당 월의 차인지급액을 급여지급일이나 급여지급일 전ㆍ후일에 전부 지급하지 않고 해당 월의 급여지급일에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또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차인지급액을 일시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차인지급액과 관계없이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위 사업주는 청구인들의 급여일은 20일이나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급여일 이전이라도 돈이 생기면 일부를 주었고 조금씩 밀려서 주었다고 진술한 점, 달리 위 사업주가 청구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월을 특정하여 지급한다는 의사표시 등을 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해당 4) 소결 따라서 청구인들의 월 급여를 다시 산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정◯◯ 등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체불임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체당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청구인들의 월 급여를 급여명세서상의 기본급으로 하고 특정 월의 급여를 지정하여 변제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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