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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46, 2013. 8. 13., 인용

【재결요지】 가. 이 사건 정보 1부터 9까지의 공개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부터 9까지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1부터 9까지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 10의 비공개 간주결정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 10 중 ‘사용영수증’에 대한 비공개 부분 이 사건 정보 10 중 ‘사용영수증’에는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고,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0 중 ‘사용영수증’은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 10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공개 부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20일 이상 지나도록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정보 10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과거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대상기간만 변경하여 반복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내부종결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과거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고 동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다시 공개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과거와 다른 기간을 특정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면 이는 과거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청구와는 다른 새로운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 10의 경우 청구인이 그 공개대상을 ‘피청구인의 2013년 1월분의 법인카드사용내역서’로 대상기간 및 해당 정보를 특정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청구인이 과거 이 사건 정보 10과 동일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 결정ㆍ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인 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내부종결로 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0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청구인이 2013. 4. 12.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2013년 □□군청 직원 ○○○과 △△△이 자신들의 불륜사건을 군수 ◎◎◎에게 업무보고한 내역서 각 개인별, 2013년 북광주세무서 관내 청소년 예술활동 지원내역서ㆍ각 단체별 지원금액ㆍ예술분야지원금 책정내역서ㆍ사용내역서 및 사용영수증, 2013년 북광주세무서 영세업자 세무조사내역서ㆍ각 개인별 성명ㆍ나이ㆍ주소ㆍ처벌결과, 2013년 북광주세무서 공무원 중 어나니머스단체에 가입한 내역서ㆍ각 개인별 성명ㆍ나이ㆍ주소, 2013년 북광주세무서에서 작성한 범죄사고다발지역을 표기한 주민생활지도 작성내역서, 2013년 북광주세무서 공무원 중 채무면제유예에 가입한 내역서ㆍ각 개인별 성명ㆍ나이ㆍ주소ㆍ직책 및 가입사유, 2013년 북광주세무서장이 □□군청 직원 ○○○의 처에게 지시한 지시사항 및 지시사항 실천내역서, 2013년 북광주세무서 관내 주민이 경매로 집을 구입하고 양도세 면제를 받은 내역서ㆍ각 개인별 성명ㆍ나이ㆍ주소ㆍ면제금액, 2013년 북광주세무서 관내 주민이 차명으로 재산관리ㆍ특정채권ㆍ신종사채 등 편법을 동원한 것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ㆍ각 개인별 성명ㆍ나이ㆍ주소ㆍ처벌내역’의 공개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3년 1월 북광주세무서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12.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12. 피청구인에게 ‘2013년 □□군청 직원 ○○○과 △△△이 자신들의 불륜사건을 군수 ◎◎◎에게 업무보고를 한 내역서, 각 개인별’을 포함한 총 10건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지 않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3. 5. 20.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있어 비공개로 간주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이 세무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보관하고 있는 정보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이미 과거 청구인의 이와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 부존재 등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어 내부종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내부종결 처리 복명서, 제출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1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200251_000.gif 나. 피청구인의 2013. 4. 22.자 정보공개 내부종결 처리 복명서에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은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인 공개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자체 내부종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13. 6. 27.자 및 2013. 7. 2.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 부분자료에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부터 9까지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 10은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인이 과거 대상기간만 변경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이며, 이 사건 정보들은 모두 청구인이 과거 피청구인에게 반복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들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내부종결로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1부터 9까지의 공개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부터 9까지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2013. 6. 27.자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부터 9까지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1부터 9까지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제1항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제1항제7호) 등 일정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제1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10의 비공개 간주결정에 대한 판단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등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않은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참조). 2) 이 사건 정보 10 중 ‘사용영수증’에 대한 비공개 부분 이 사건 정보 10 중 ‘사용영수증’에는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고,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0 중 ‘사용영수증’은 공개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정보 10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공개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20일 이상 지나도록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2013. 6. 27.자 및 2013. 7. 2.자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0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과거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대상기간만 변경하여 반복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내부종결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과거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고 동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다시 공개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과거와 다른 기간을 특정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면 이는 과거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청구와는 다른 새로운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 10의 경우 청구인이 그 공개대상을 ‘피청구인의 2013년 1월분의 법인카드사용내역서’로 대상기간 및 해당 정보를 특정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청구인이 과거 이 사건 정보 10과 동일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 결정ㆍ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인 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내부종결로 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0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13년 □□군청 직원 ○○○과 △△△이 자신들의 불륜사건을 군수 ◎◎◎에게 업무보고한 내역서 각 개인별, 2013년 북광주세무서 관내 청소년 예술활동 지원내역서ㆍ각 단체별 지원금액ㆍ예술분야지원금 책정내역서ㆍ사용내역서 및 사용영수증, 2013년 북광주세무서 영세업자 세무조사내역서ㆍ각 개인별 성명ㆍ나이ㆍ주소ㆍ처벌결과, 2013년 북광주세무서 공무원 중 어나니머스단체에 가입한 내역서ㆍ각 개인별 성명ㆍ나이ㆍ주소, 2013년 북광주세무서에서 작성한 범죄사고다발지역을 표기한 주민생활지도 작성내역서, 2013년 북광주세무서 공무원 중 채무면제유예에 가입한 내역서ㆍ각 개인별 성명ㆍ나이ㆍ주소ㆍ직책 및 가입사유, 2013년 북광주세무서장이 □□군청 직원 ○○○의 처에게 지시한 지시사항 및 지시사항 실천내역서, 2013년 북광주세무서 관내 주민이 경매로 집을 구입하고 양도세 면제를 받은 내역서ㆍ각 개인별 성명ㆍ나이ㆍ주소ㆍ면제금액, 2013년 북광주세무서 관내 주민이 차명으로 재산관리ㆍ특정채권ㆍ신종사채 등 편법을 동원한 것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ㆍ각 개인별 성명ㆍ나이ㆍ주소ㆍ처벌내역’의 공개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3년 1월 북광주세무서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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