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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660, 2013. 10. 22.,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주는 청구인의 매형인 강〇〇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2011. 5. 26.) 이후에 작성된 강〇〇의 확인서(2011. 7. 27.) 및 피청구인의 미가입재해 조사복명서(2011. 8. 1.)상 강〇〇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천〇〇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〇〇은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이후인 2012. 8. 20. 이 사건 사업장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2012년 8월분~2013년 7월분)를 자동이체 납부하고, 2013. 1. 23.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미납 산재보험료(2011년 2월분~2012년 7월분)를 추가로 직접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강〇〇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설령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으로 ‘강〇〇’에서 ‘천〇〇’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도정기계 등 농업용기계 등을 제작ㆍ설치하는 사업을 계속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사업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성 있게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종전 사업이 소멸되고 새로운 사업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강〇〇이 2011. 7. 27.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11. 2. 16.’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3. 3. 29. 청구인에게 한 747만 3,8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9. 청구인에게 한 747만 3,8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5. 26. 〇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에서 ‘대〇〇〇〇〇〇’이라는 상호로 농업용기계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 12. 16. 소속 근로자 배〇〇(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3. 3. 29.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747만 3,82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정확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누락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강〇〇(청구인의 매형)가 그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대〇〇〇〇〇〇’ 사업자계좌를 통하여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는 산재보험료 납부로 인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산재보험료 납부는 2011. 5. 26.부터 운영한 사업주 ‘천〇〇(청구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2011. 5. 26.이전에 사업자등록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강〇〇’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1. 5. 26.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인 2012. 12. 16.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6조(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4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초진소견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사업주 확인서, 미가입 재해 조사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증거조사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대〇〇〇〇〇〇’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〇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725-2’로, 성명은 ‘천〇〇’로, 개업일자는 ‘2011. 5. 26.’로,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식품기계, 농업용기계, 냉동기계’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배〇〇는 2011. 5. 23.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1. 7. 15.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강〇〇가 작성한 2011. 7. 26.자 이 사건 사업장 실태확인서 및 2011. 7. 27.자 사업주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855_000.gif 라. 강〇〇은 2011. 7. 27. 사업장명을 ‘대〇〇〇〇〇〇’으로, 대표자를 ‘강〇〇’로, 상시근로자수를 ‘2명’으로, 사업종류를 ‘농업용기계 제조업’으로, 성립일자를 ‘2011. 2. 16.’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8. 1.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처리를 하였다. - 다 음 - 200855_001.gif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1. 8. 1.자 미가입재해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855_002.gif 바. 피청구인은 2011. 10. 12. 위 나.항의 근로자 배〇〇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사. 강〇〇은 2012. 8. 20. 국민건강보험공단(〇〇지사)에 전화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농협, 천〇〇(대〇〇〇〇〇〇)〕에서 자동이체되도록 요청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〇〇지사)은 위 라.항의 보험관계(사업주:강〇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료를 납부ㆍ처리하였다. - 다 음 - 200855_003.gif 아. 피재자는 2012. 12. 1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작한 잡곡선별기 등을 〇〇〇〇도 〇〇군에 있는 〇〇〇〇〇〇법인에 운반하여 도정탱크를 조립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자. 〇〇〇〇병원에서 발급한 2013. 1. 15.자 피재자의 초진소견서에 따르면, 재해발생일은 ‘2012. 12. 16. 10:00’로, 최초도착일시는 ‘2012. 12. 16. 10:52‘로, 재해경위는 ‘일하다가 4m 높이에서 떨어져 다침’으로, 상병명은 ‘좌측 원위부 및 원위 간부 경골 관절내 골절, 좌측 근위부 비골 골절 등’으로, 입원예상기간은 ‘2012. 12. 16.~2013. 3. 9.(12주)’로 기재되어 있다. 차. 강〇〇은 2013. 1. 23. 국민건강보험공단(〇〇지사)에 위 사.항의 자동이체신청 이전 미납보험료 총 240만 4,260원(2011년 2월분~2012년 7월분)에 대하여도 전액 납부하였다. 카. 청구인은 2013. 3. 7. 피청구인에게 사업장명을 ‘대〇〇〇〇〇〇’으로, 대표자를 ‘천〇〇’로, 상시근로자수를 ‘2명’으로, 사업종류를 ‘농업용기계제조업’으로, 성립일자를 ‘2011. 5. 26.’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15. 다음과 같이 보험관계 성립처리를 하였다. - 다 음 - 200855_004.gif 타. 청구인이 작성한 2013. 3. 14.자 사업실태 확인서에 따르면, 2011. 5. 26. 사업을 개시한 이후 일용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3. 14. 작성한 미가입재해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855_005.gif 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3. 3.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200855_006.gif 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9. 24.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장하여 강〇〇와 면담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강〇〇이 운영하는 것이고, 처남인 천〇〇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이유는 세금, 보험료 등으로 규제를 받는게 귀찮아서, 처남의 양해를 얻어 처남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것임 ○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인 천〇〇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 적이 없고, 주택건설현장에서 마루바닥공사를 하고 있음 너. 피청구인은 2013. 9. 26. 강〇〇에게 ‘청구인(천〇〇)이 사업자등록을 한 2011. 5. 26.부터 강〇〇이 사업을 종료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 라.항의 보험관계(사업주:강〇〇)에 대하여 소멸처리를 하고, 2011. 5. 26. 이후 강〇〇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과납금 반환 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관계의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8848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은 2011. 5. 26.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으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보험관계의 당사자는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주는 청구인의 매형인 강〇〇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2011. 5. 26.) 이후에 작성된 강〇〇의 확인서(2011. 7. 27.) 및 피청구인의 미가입재해 조사복명서(2011. 8. 1.)상 강〇〇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장조사한 결과 천〇〇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강〇〇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강〇〇은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이후인 2012. 8. 20. 이 사건 사업장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2012년 8월분~2013년 7월분)를 자동이체 납부하고, 2013. 1. 23.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미납 산재보험료(2011년 2월분~2012년 7월분)를 추가로 직접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강〇〇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가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으로 ‘강〇〇’에서 ‘천〇〇’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보험관계변경신고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에서 ‘대〇〇〇〇〇〇’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도정기계 등 농업용기계 등을 제작ㆍ설치하는 사업을 동일하게 계속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사업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성 있게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새로운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종전 사업이 소멸되고 새로운 사업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강〇〇이 2011. 7. 27.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11. 2. 16.’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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