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2013. 3. 8.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신경과 전문의의 ‘이전소견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지루성피부염, 뇌경색증, 갑상선기능저하증’이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되었는바, 위 결과는 피부과 전문의와 소화기내과 전문의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장애등급판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9.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 뇌경색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건성습진, 말초신경병,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12. 9. 4. 피청구인에게 재확인 장애등급 판정을 신청하여 ‘지루성피부염, 뇌경색증, 갑상선기능저하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해 2013. 3. 8.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 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3. 3. 19.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등급판정표,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1. 5.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10.부터 1967. 12.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6. 1. 전역 하였고, ‘지루성피부염, 뇌경색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건성습진, 말초신경병,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대병원의 2010. 3. 19.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최종진단병명: 지루피부염, 피부건조증, 건성습진
○ 향후치료의견: 내원 약 40여년 전 발생한 얼굴과 두피의 홍반성 인설성 병변 및 양쪽 다리의 건조성 소양성 인설성 피부 병변을 주소로 2009. 12. 8. 본원외래 내원하여 상기진단 함
다. ○○보훈병원의 2010. 4. 15.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최종진단병명: 상세불명의 갑상샘 기능저하증
○ 향후진료의견: 상기 환자는 상기 질환으로 본원에서 치료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치료 요함
라. 인천광역시 ○구에 있는 ○○ ○○○병원의 2011. 11. 28.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임상적추정병명: 갑상샘의 양성신생물(결절성 증식증 및 여포성 선종)
○ 향후치료의견: 본원에서 갑상선 미세흡인검사상 상기 병명 진단받았으며,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진단 후 정기적 추적 검사(초음파)가 필요. 단, 상기 진단은 외과적 영역에 한하며, 미병발증 소견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 진단을 할 수도 있음
마. 이후 청구인은 2012. 9. 4. 피청구인에게 재확인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13. 3. 8.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신경과 전문의의 ‘이전소견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이인 ‘지루성피부염, 뇌경색증, 갑상선기능저하증’이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3. 1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별표 1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고도, 중등도, 경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2013. 3. 8.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신경과 전문의의 ‘이전소견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지루성피부염, 뇌경색증, 갑상선기능저하증’이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되었는바, 위 결과는 피부과 전문의와 소화기내과 전문의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장애등급판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