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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641, 2013. 7. 23.,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차장으로 막구조(그늘막, 공연장 지붕 및 틀) 설계업무를 담당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당금 신청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관련 없는 다른 신청인들과 관련된 사항들이거나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4. 29.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29.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14. 파산 선고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1. 29.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 4명과 함께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4. 29. 이 사건 회사와 ○○○○○○○○○○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이종훈이고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여 신청인들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만 근무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인지가 의심되는 신청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 제출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 이종훈과 친족 사이가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일을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엔지니어링(주)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것은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 청구인은 체당금을 받기 위해 어떠한 거짓이나 위조를 한 바 없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 개인에 대해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체당금 신청자와 청구인을 하나로 묶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5건 중 원○○(처남), 이○○(큰딸), 이○○(작은딸) 등 3명은 이○○과 친족간임이 확인되었는데, 원○○은 사업장 내외에서 사장으로 불리는 등 근로자인지 의심되고, 이지희가 실제 근로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원○○은 송○○이 실제 근무한 직원이 아닌데도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나. 또한 이○○은○○○○○엔지니어링(주)의 실제 운영자로 두 사업장의 실제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구 ○○동 980-6 1층으로 동일하여 신청인들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만 근무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신청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 전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 확인신청서, 확인통지서, 진술서, 조사보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목록 조회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1. 2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서에 첨부된 사실확인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담당업무 및 직책 : 설계, 차장 ○ 입사연월일 : 2011. 4. 1. ○ 마지막 근로일 : 2012. 3. 31. ○ 체불퇴직금 총액 : 1,830,868원 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청구인 외에 원○○, 이○○, 이○○, 송○○이 2013. 1. 2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박○○이 2013. 2. 15. 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디자인과 영업업무를 담당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박○○이 2013. 3. 11. 청구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업종은 건설건축 자재 도ㆍ소매업이었고, 2011년 7월 이전부터 회사가 어려워 청구인을 포함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 직책에 따라 급여를 삭감하였으나 회사 경영이 나아지지 않아 2012년 4월 폐업을 하려고 청구인과 이○○를 ○○○○○엔지니어링(주)으로 전직시켰음. ○ 청구인의 근무시간은 토요일 격일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고, 근무장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980-6 1층이었으며, 월 임금액은 1,846,154원(기본급 1,271,589원, 식대 100,000원, 연장수당 474,565원 등) 가량이었고, 퇴사할 때의 직위는 차장이었으며, 담당업무는 막구조(그늘막, 공연장 지붕 및 틀) 설계였음. ○ 청구인은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으나, 퇴직금 1,830,868원을 지급받지 못했음. 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박○○이 2013. 3. 11. 이종훈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종훈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청구인은 공사관리, 총무 및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에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블록 패턴, 막구조 설계를 하였음. 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박○○이 2013. 3. 12. 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설계팀에 근무하면서 캐드를 사용하여 블록 패턴, 막구조 설계를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목록 조회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1. 4.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12. 4. 1.자로 상실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박정선이 2013. 4. 26. 작성한 체당금 신청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인 원○○을 비롯한 5명(청구인 포함됨)은 2013. 1. 29. 체당금을 신청하였으나, ① 신청인 5명 중 원○○, 이○○, 이○○ 등 3명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친족 사이인 점, ② 송○○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4대 보험 및 임금대장에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은 임금상여대장에 직급이 대표 및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 내외에서 사장으로 불리었으며, 이 사건 회사와○○○○○엔지니어링(주) 두 회사의 영업을 총괄한 영업사장인 점, ④ 송경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반려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한 점, ⑤ 이지희는 가정주부로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⑥ 이 사건 회사와 ○○○○○엔지니어링(주)의 실제 운영자가 이종훈이고, 두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구○○동 980-6 1층으로 동일하여 신청인들의 업무가 두 사업장에 걸치는 점, ⑦ ○○○○○엔지니어링(주) 최○○ 이사가 두 회사의 총무업무를 수행한 점 등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신청하고자 한 점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 전원에 대하여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 피청구인은 2013. 4.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원○○ 등 3명은 사용자와 친족간이고, 송경민은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하였으며, 원○○은 사업장 내외에서 사장으로 불리면서 이 사건 회사와 ○○○○○엔지니어링(주)의 영업을 총괄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고, 이○○는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알 수 없음. ○ 이 사건 회사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이○○이고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여 신청인들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만 근무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인지가 의심되는 신청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 제출을 한 것으로 판단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종합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① 청구인과 같은 날 체당금을 신청한 원○○, 이○○, 이○○ 3명은 사용자와 친족 사이인 점 , ② 송경민은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한 점, ③ 원○○은 사업장 내외에서 사장으로 불리면서 이 사건 회사와 ○○○○○엔지니어링(주)의 영업을 총괄한 영업사장으로 근무한 점, ④ 이○○의 실제 근로를 제공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회사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이종훈이고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여 신청인들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만 근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근로자인지가 의심되는 신청인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 제출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들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날 체당금 확인신청을 원○○, 이○○, 이○○, 송○○이 근로자가 아니거나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청구인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했다고 보고 청구인이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으로부터 체당금 확인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의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이 얼마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청구인이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이유는 청구인과 관련 없는 다른 신청인들과 관련된 사항들이거나 처분 또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차장으로 막구조(그늘막, 공연장 지붕 및 틀) 설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직금 1,830,868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며, 이종훈, 원준연, 이유라 또한 청구인의 업무를 디자인 또는 영업, 블록 패턴, 막구조 설계를 담당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관련 없는 다른 근로자들과 관련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다거나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또한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같은 날 체당금을 신청했던 원○○ 등 다른 4명과는 사정이 다르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당금 신청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관련 없는 다른 신청인들과 관련된 사항들이거나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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