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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546 , 2013. 8. 6., 기각

【재결요지】 고인이 군 병상일지상 ‘각막혼탁 우측, 각막염 표재성 급성 우측’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각막 혼탁은 후천적으로 외상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흔히 있고 눈에 염증이 생긴 경우 염증만 치유되고 혼탁이 남을 수 있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포탄이 터져 눈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야간작업 중’ 다쳤다고 되어 있어 구체적인 발병원인이나 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5.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51. 10. 5.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6. 3. 12. 하사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전쟁 중 ‘우측 손 화상, 눈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은 후 1984. 7. 5.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우측 손 화상’은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각막혼탁 우측, 각막염 표재성 급성 우측’은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4.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전쟁 중 포탄이 터져 눈에 부상을 당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고 과열된 총신에 화상을 입어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10. 5.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6. 3. 12. 하사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전쟁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후 1984. 7. 5.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3. 1. 23.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년월일: 1954. 7. 20. ○ 상이원인: 야간작업 중 ○ 원상병명: 각막혼탁 우측, 각막염 표재성 급성 우측 ○ 현상병명: 눈, 손화상 ○ 확인결과 - 병적대장, 거주표: 1956. 3. 21. 전역근거에 의거 병제 기록 1952. 7. 25. 5사단 35연대부터 OO육군병원으로 전속 기록 1955. 8. 17. 26사단부터 O야전병원으로 전속 기록 - 입원환자등록부: 원상병명으로 1956. 1. 8. 군 병원 입원등록 기록 - 병상일지: 원상병명으로 1955. 8. 17. ○야전병원,○치료중대, ○○○후송병원, ○○육군병원, 육군병원 입원치료 기록 ○ 신청인진술 - 6ㆍ25 전쟁 중에 병력부족으로 인해 고인을 징병하여 제대로 된 훈련도 시키지 않고 31고지라는 곳으로 전투배치시켰음. 적과 교전 중 포탄이 터져 눈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고 함. 군 병원 이름은 기억나지 않으며 과열된 총신에 손바닥 화상을 입어 화상 흉터가 심했다고 유족 진술함 다. 육군본부에서 통보된 보통상이기장 명부에는 ‘계급: 하사, 군번: ○○○○○○○, 성명: 이○○(李○○), 소속: 육군원호대, 전상연월일: 1951. 11. 30. 전상지구: 양구, 전상구분: 좌수파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육군병원 - 1955. 8. 17. 1야전병원 입원, 1955. 9. 7. 6치료중대 전원, 1955. 9. 27. ○○○○후송병원 전원, 1955. 10. 12. ○○육군병원 전원, 1956. 2. 9. ○육군병원 전원 - 병명: 각막혼탁 우측(병명결정 1955. 10. 20.) - 현 병력: 1954. 7. 20. 야간작업 중 수풀 잎에 안부 자상을 입은 후부터 결막염을 이루어 시각장애가 심하며 동통이 심하여 그 후 각막 혼탁을 볼 수 있어 부대 각 MD 경유, ○야전병원 경우 1955. 8. 17. 121H에 입원가료 중 1955. 10. 12. 23H 입원 ○ ○○○후송병원 - 병명: 각막염 우측(병명결정 1955. 9. 24.) - 현 병력 등: 급성 플릭텐결막염(플릭텐 - 안구결막(흰자위), 각막(검은자위)에 발생하는 좁쌀 크기의 원형인 회백색 반점 - 주소: 시력장애 - 현 병력: 2개월 전부터 자연발생적인 각막염을 앓고 있음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4.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4.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대학교 병원 제공 의학자료에 의하면 ‘각막 혼탁은 후천적으로 외상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흔히 있고 눈에 염증이 생긴 경우 염증만 치유되고 혼탁이 남을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의학자문 결과 ‘야간작업 중 수풀 잎에 안부 자상’을 입은 것은 ‘각막염(급성 플릭텐각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각막염에 의해 각막혼탁이 발생할 수 있음‘의 소견이 확인됨 ○ 고인이 종류가 불분명한 야간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각막혼탁 우측, 각막염 표재성 급성 우측’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공상군경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함 ○ 거주표상 고인은 6ㆍ25 전쟁 중인 1952. 7. 25.부터 1952. 11. 7.까지 59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 진술상 부상시기인 겨울과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 신청 상이인 ‘우측 손 화상’에 대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통보되지 않아 입원사유 및 병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육군본부에서 통보된 보통상이기장명부 확인 결과 ‘군번: ○○○○○○○’ 외 성명, 소속, 전상시기 및 지구, 전상부위 등이 일치하지 않아 고인의 기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 ‘우측 손 화상’은 전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전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손 화상’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 상이원인, 원상병명이 ‘우측 손 화상’에 대해서는 미통보되었고 고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료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군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고인이 전역한 후 60년 가까이 경과된 2013. 1. 4.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6ㆍ25 전쟁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1984. 7. 5. 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상이를 전상군경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중 ‘각막혼탁 우측, 각막염 표재성 급성 우측’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군 병상일지상 ‘각막혼탁 우측, 각막염 표재성 급성 우측’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각막 혼탁은 후천적으로 외상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흔히 있고 눈에 염증이 생긴 경우 염증만 치유되고 혼탁이 남을 수 있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포탄이 터져 눈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야간작업 중’ 다쳤다고 되어 있어 구체적인 발병원인이나 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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