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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53, 2013. 7. 9.,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로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2012. 1.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4. 12.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2.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3년 보험료율 42/1,000)’에서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2013년 보험료율 10/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2.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4. 1. 1.부터 2011. 12. 31.까지만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고 2012. 1. 1.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013년 보험료율 42/1,000)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H빔 형강류 등의 철강재를 구입하여 대부분 그대로 판매하고, 수요자가 절단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경우 협력업체에 임가공을 의뢰하거나 소량의 낱개 절단작업이면 청구인이 직접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단순히 절단만 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제조ㆍ가공으로 볼만한 작업공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매출액, 근로자 현황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장이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2012. 1.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사업종류예시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취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철강 원자재를 그대로 납품하거나 거래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력업체에 절단작업을 의뢰하거나 소량 절단이면 직접 산소절단기로 단순 절단만 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2년 이전까지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그러나 2012년부터는 사업종류예시표가 개정되면서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를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되었는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업종정보변경내역,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조사결과보고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 사건 처분서, 금속재료품의 절단 판매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 관련 업무처리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구 ○○동 1622-8’로, 개업 연월일은 ‘1997. 7. 1.’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 도매, 소매, 부동산’으로, 종목은 ‘금속조립구조재, 철구조물, 철근, 철판, 공업용철근, 임대’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 공장 소재지는 위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공장등록일은 ‘2000. 3. 20.’로, 공장의 업종은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으로, 공장부지 면적은 ‘2,339.6㎡’로, 제조시설 면적은 ‘1,605.74㎡’로, 부대시설 면적은 ‘418.8㎡’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0. 3. 23.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받고 있던 중, 청구인은 2013. 3.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4. 11.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조사 내용 ○ 최종 생산품 : H형강, ㄱ형강, ㄷ형강, 원형강, 이형봉강, 평철 등 ○ 작업 공정 - 절단작업이 없는 경우(상품매출) : 원자재(철강류) 구입 → 보관 → 판매 - 절단작업이 있는 경우(제품매출) : 협력업체에 절단작업을 임가공 의뢰하거나, 소매로 낱개를 구매하면서 절단을 요구할 경우 자체 보유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작업 수행(하치장 근무자) ○ 기계설비 현황 : 호이스트 5톤용 5대 (철근절단절곡기 2012. 1. 14. 매각) ○ 근로자 현황 : 총 16명(관리부 3명, 영업부 10명, 하치장 3명) ○ 기타 사업장 실태 - 사무실동이 따로 있고, 2개동의 창고에 철강재가 보관되어 있었으며, 호이스트와 산소절단기 외에 다른 기계장치는 없음 - 재무제표상 2001년부터 상품매출이 90%이상이고 나머지 제품매출은 철강재가공이며, 2004년부터 제조원가명세서에 외주가공비가 발생하였고 외주가공비원장에 따르면 절단, 도금, 쇼트 등의 철강재가공작업을 외주 의뢰하였음 2) 조사자 의견 ○ 2012년 사업종류예시표가 변경되어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되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철강재를 별도의 가공없이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2012. 1. 1.부터는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재무제표상 청구인이 철강재 가공작업을 외주업체에 맡겨 외주가공비가 발생한 2004. 1. 1.부터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고, 2012. 1. 1.부터는 사업종류예시표 변경에 따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마. 청구인 회사의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따르면 2011∼2012년 매출액 및 외주가공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은 2013. 4. 12. 청구인에게 위 라.항의 조사자 의견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사. 피청구인 공단이 2012. 2. 15. 전국 각 지사에 시달한 ‘금속재료품의 절단 판매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 관련 업무처리 안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년도 산재보험요율표의 예시변경 ○ 업무처리 요령 :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의 해석 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241 1차 철강 제조업’중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에 관한 항목에는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되,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이나 소매업(47)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467 기타 전문 도매업’중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에 관한 항목에는 ‘철 및 비철금속 판재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제조업’의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종류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보험료율 46/1,000)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등으로 해설되어 있으며, 사업세목으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등이 있다. 그리고 사업세목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0/1,000)의 내용예시에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 - 2012년도에 추가됨)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로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사업종류예시표가 2012. 1. 1.부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내용예시에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를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청구인도 별도의 업무지침을 시달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의 유무보다 사업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보고 업종을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의 종류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장래에 행할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란에 제조업을 포함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더라도 제조업을 병행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위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원자재인 H형강, ㄱ형강, 평철 등의 철강재를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그대로 판매하거나(2011∼2012년 매출액의 약 97%), 수요자가 절단작업을 요구할 경우 임가공업체에 절단작업을 의뢰하거나 소량인 경우 청구인이 직접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길이만큼 단순히 절단만하여 판매(2011∼2012년 매출액의 약 3%)하는 것으로 원자재인 철강재를 별도로 가공한다거나 철강재를 이용하여 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에서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되,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이나 소매업(47)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금속재료품인 H형강 등 철강재를 단순히 절단만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조업’을 병행한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로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2012. 1.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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