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44, 2013. 7. 16.,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①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사본으로 공개되지 않는 이유와 ② 정보공개 관련 법령 중 어디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및 제35조(전자민원창구)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청구라기보다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이유 설명 요구 및 법령규정의 적용 관련 문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실질은 민원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한 이유 설명이나 답변 회신을 두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 중 잘못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5. 2. 피청구인에게 ‘① 203○○○○ 호, 203○○○○ 호, 20○○○○ 호, 203○○○○ 호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사본으로 공개되지 않는 이유, ② 정보공개 관련 법령 중 어디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및 제35조(전자민원창구)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10. 청구인에게 위 ①에 대하여는 별도의 첨부 자료 없이 통지서 작성범위 내에서 공개가 가능한 간단한 내용이므로 우편으로 송부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위 ②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사용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다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안전행정부 또는 법제처로 문의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공개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준하는 법률적 근거 없이 임의로 해석한 것이므로, 이를 수정하여 다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같은 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답변한 내용이나 절차에 어떠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즉시공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2. 정보공개청구서식에 공개를 청구한 정보내용을 ‘① 203○○○○ 호, 203○○○○호, 203○○○○ 호, 203○○○○ 호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사본으로 공개되지 않는 이유, ② 정보공개 관련 법령 중 어디에 아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로 기재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토록 청구하였다. - 아 래 - 나. 피청구인은 2013. 5. 10. 청구인에게 위 ①에 대하여는 ‘별도의 첨부 자료 없이 통지서 작성범위 내에서 공개가 가능한 간단한 내용이므로 우편으로 송부할 이유가 없음’으로, 위 ②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는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고,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 되어 있고, 정보공개시스템의 사용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세부사항은 안전행정부 또는 법제처로 문의’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당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당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나 국민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으로 요구를 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그 청구 형식만을 두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공공기관에 대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 요구사항이 일반국민이 접근할 수 없거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보유ㆍ관리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지 아니면 그 공개청구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원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인 경우에는 비록 그 외형이 정보공개청구와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고,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 어떠한 결정 및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정보공개청구 및 그에 대한 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통지는 단지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에 해당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내용이 법률적 근거 없이 임의로 해석한 것이므로 이를 수정하여 다시 공개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에게 ‘203○○○○ 호, 203○○○○ 호, 203○○○○ 호, 203○○○○ 호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사본으로 공개되지 않는 이유와 정보공개 관련 법령 중 어디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및 제35조(전자민원창구)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청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청구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이유 설명 요구 및 법령규정의 적용 관련 문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요구나 문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한 이유 설명이나 답변 회신을 두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