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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277, 2013. 8. 20., 인용

【재결요지】 ①2012년 10월말경 이후 더 이상 직원채용이 없었던 점, ②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③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약 40여일 뒤에 결국 관할 세무서의 요청에 따른 대표이사의 신고에 의해 이 사건 회사가 2012. 12. 31.자로 소급하여 폐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2. 18.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18.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2. 12.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2. 18.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회사가 2012. 12. 31.자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이미 폐업할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2013. 1. 3. 현재 해산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폐업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2013. 1. 17. 출석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가 실제 가동이 정지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마◯◯은 2013. 1. 25. 전화통화에서 사업장을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고 전자세금신고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2013. 1. 28. 급여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를 증명하였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2013. 2. 15. 이전한 장소를 방문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디자인이라는 사업장의 사무실에 약 4개월 전부터 보증금 없이 월 30만원에 입주하여 사무실 한쪽에 책상 하나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계속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비록 사업주가 처분 이후 소급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처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전화진술서, 진술조서, 현장출장복명서, 폐업사실증명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9. 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2.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2012. 4.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마◯◯을 상대로 피청구인에게 임금체불 진정(미지급 임금 814만 3,722원, 미지급 퇴직금 282만 7,169원 등 총 1,119만 8,331원)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8. 30.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21. 임금채권에 대하여 이행승소 판결을 받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을 가압류하였으나 잔액이 없어 임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2.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3. 1. 3.자 사업장별상실자목록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374_000.gif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3. 1. 3.자 열람용 법인등기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09. 11. 9. 성립하였고, 본점은 ‘◯◯ ◯◯구 ◯◯동 278 ◯◯빌딩 3층’이며, 목적은 ‘실내건축업, 석공사업, 히노끼(편백) 자재, 시공업 등’이고, 대표이사는 ‘마◯◯’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3. 1. 3.자 열람용 사업자등록증명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마◯◯’으로, 사업장소재지는 ‘◯◯ ◯◯구 ◯◯동 278 ◯◯빌딩 3층’으로, 업태는 ‘건설, 도소매 등’으로, 종목은 ‘실내건축, 석공사, 히노끼(편백) 자재, 시공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3. 1. 7. 청구인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10. 9. 8. 입사하여 2012. 2. 15.까지 대리로 근무하였고, 설계업무를 수행하였음 ○ 이 사건 회사가 아직 폐업하지는 않았지만, 직원이 한명도 없고 법인통장은 마이너스이며 4대보험도 체납되어 있는 등 현재 법인 명의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퇴직 당시 회사에 일이 없어서 운영 자체가 힘들었고, 전기세도 못 내고 있었으며, 관리비도 3~4개월 밀려서 보증금에서 상계되고 있는 상태였고,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고 유◯◯ 차장 혼자 남아 있었음 ○ 먼저 퇴직한 우◯◯ 과장으로부터 몇 달 전에 이 사건 회사가 ◯◯동 근처로 이전했다는 말을 들었고, 회사가 운영되는지는 잘 모름 아.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김◯◯이 2013. 1. 25. 마◯◯과의 전화통화 문답내용을 기록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마◯◯이 이 사건 회사를 ‘◯◯ ◯◯구 ◯◯동 954-3 1층 ◯◯디자인 내’로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고, 현재 폐업하지 않았으며, 전자세금신고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마◯◯은 2013. 1.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운영 중에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자신의 2012년 10월 ~ 12월분 급여명세서와 2012년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김◯◯이 2013. 2. 15.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이전한 곳(◯◯ ◯◯구 ◯◯동 954-3 1층 ◯◯디자인 내)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입구에는 ◯◯디자인과 이 사건 회사의 간판이 붙어 있고, ◯◯다자인 대표(정◯◯)와 면담한 바, 이 사건 회사가 약 4개월 전부터 보증금 없이 월30만원에 입주하여 사무실 한쪽에 책상 하나를 임대해 주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 ◯◯구 ◯◯동 954-3 1층 ◯◯디자인 내로 이전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음이 사업주 마◯◯의 진술과 전자세금신고내역, 현지출장 등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7. 30. 청구외 마◯◯에 대하여 유선으로 조사하였고, 마◯◯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2013년 3월말인가 4월초에 ◯◯세무서로부터 폐업신고를 하라는 연락이 와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2. 12. 31.자로 소급하여 폐업 처리되었음 ○ 직원들 중 유◯◯ 차장이 이 사건 회사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는데, 2012년 10월경에 그만두었음 ○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증자료로 2012년 급여명세서와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3년도 자료는 없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사업주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사업주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래업체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 ◯◯구 ◯◯동에 있는 ◯◯디자인 내로 이전하여 가동 중에 있음이 대표이사의 진술과 세금신고내역, 현지출장 등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유◯◯ 차장이 2012년 10월말경 마지막으로 퇴사한 이후 더 이상 직원채용이 없었던 점, 대표이사 마◯◯이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이 사건 회사가 운영 중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신의 2012년 10월 ~ 12월분 급여명세서와 2012년도 세금계산서를 가지고는 2013년도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약 40여일 뒤에 결국 관할 세무서의 요청에 따른 대표이사의 신고에 의해 이 사건 회사가 2012. 12. 31.자로 소급하여 폐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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