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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위탁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189, 2013. 7. 2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했다며 수료증 발급대장 및 교육비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청구인이 2013. 3. 17. 이 사건 훈련기관에 378만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2013. 3. 18. 이 사건 훈련기관에서 청구인의 직원인 이용신에게 378만원을 바로 입금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기관에 실제로 훈련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훈련비용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훈련기관에 훈련비용 378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 사건 훈련기관이 발급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훈련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필요시간인 770분에 훨씬 미치지 않는 불과 1분에서 7분 동안만 실제로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훈련기관이 발급해 준 수료증 발급대장만을 근거로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위탁훈련기관의 부정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청구인도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이○○이 김○○에게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훈련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만 1,630원을 부정거래의 수수료 조로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 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고, 300일간 훈련비용의 지원 및 융자를 제한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과중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과 훈련비를 부정거래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훈련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허위로 발급된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30. 청구인에게 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143만 900원의 반환명령, 143만 900원의 추가징수처분, 300일의 지원ㆍ융자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강○○ 등 소속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생산적 업무혁신 등 2개 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인터넷과정으로 훈련하기로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와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비를 부정거래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훈련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허위로 발급된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4. 30.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143만 900원의 반환명령, 143만 900원의 추가징수처분, 300일의 지원ㆍ융자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목포지사장인 이용신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사건 훈련기관 소속 직원 김○○으로부터 2010년 가을 회사 야유회가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이라는 안내를 받고 2010. 12. 18.부터 이틀간 약 400만원을 사용하여 목포지점 직원 송년회를 실시하고 관련 사진 및 영수증을 김○○에게 제출하였고, 김○○의 지시에 따라 2011. 3. 17. 이 사건 훈련기관에 378만원을 입금하고 다음 날에 378만원 전액을 이용신의 계좌로 환급받았으며, 2011. 4. 4. 고용노동부로부터 143만 900원이 입금되자 김○○이 수수료를 요구하여 2011. 4. 5. 100만 1,630원을 김○○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훈련비 부당거래는 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나. 이용신은 김○○이 직업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조사평가가 필요하다며 회사 컴퓨터의 사용을 요청하자 이를 허락하였고, 평가확인 차원에서 필요한 서류에 회사 및 대표이사의 직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평가 확인서로 오인하고 경리사원에게 지시하여 직인을 날인하였던 것인데, 이것이 인터넷원격훈련 수료 조작 및 국가 지원금 비용신청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은 2013년 광주지방경찰청 수사대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고, 훈련 수료 조작 및 국가지원금 비용 신청 또한 이 사건 훈련기관이 임의로 진행한 것이다. 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련 실시 및 수료, 훈련비용 청구과정은 청구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훈련기관이 임의로 진행한 것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은 143만 900원 중 김○○에게 송금한 100만 1,630원을 뺀 금액은 42만 9,270원인데, 고작 40만원의 영리를 위해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것은 아니다. 라.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연인원 약 50명의 신입사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훈련을 실시한 후 채용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300일간 훈련비용의 지원 및 융자를 제한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3. 1. 29.자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보도내용 및 순천고용센터 통보를 통해 청구인이 실제 사업주 위탁훈련을 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훈련비 378만원을 이 사건 훈련기관에 입금하여 돌려받은 후 피청구인으부터 143만 900원의 훈련비용을 지급받았고, 사업장 내 컴퓨터 교육관리시스템(LMS)에 자동진도프로그램을 탑재하여 훈련기관 직원들이 청구인 소속 근로자 아이디로 접속하여 학습시간을 수료기준에 맞게 강제 변경하여 거짓으로 수료 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주 위탁훈련을 실시하여 훈련비를 지원받은 업체로 부정수급의 심각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 야유회가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이라는 이 사건 훈련기관의 말에 속아 국가 지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며, 훈련비 378만원을 이 사건 훈련기관에 입금한 뒤 다음 날 전액을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환불받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훈련비용 143만 900원 중 100만 1,630원을 이 사건 훈련기관 수수료로 지급한 가장행위는 청구인에게 부급수급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라 할 것이다. 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사기를 당하여 의도하지 않게 훈련이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훈련기관과의 훈련비 거래 및 훈련비용 신청과정에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를 해태한 것은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로 보인다. 라. 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만한 합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0조, 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별표6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계산서, 교육확인서, 수료증 발급대장, 부정수급 조사 요청 공문, 수사결과 통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의견제출서,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훈련기관이 발급한 계산서, 학습자 성적결과, 교육확인서, 수료증 발급대장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였는데, 세부적인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금액 단위 : 원)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해 2010. 4. 4. 훈련비용 143만 9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4. 7.부터 2011. 4. 4. 청구인에게 훈련비용 4,296만 2,57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이 2013. 2. 19. 피청구인에게 보낸 사업주훈련(원격훈련) 위탁사업장 부정수급 조사 요청 공문 및 동 공문에 첨부된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의 훈련비용 편취사건 수사결과 통보 자료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훈련기관은 사업주가 교육비를 훈련기관에 먼저 입금하면 입금액 전액을 환불해 준 뒤 정상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교육 수료 후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이 입금되면 그 돈을 수급해 오는 ‘전액환불’방식 등을 이용하여 사업주가 훈련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훈련비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훈련비 영수증 등을 발급해 주고,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교육비를 지출한 것처럼 신청서에 기재하고 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훈련비용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사실로 믿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입금 받는 등 지원금을 편취함. ○ 이 사건 훈련기관은 교육관리시스템(LMS)에 훈련생들이 최초 1회만 로그인하면 이후에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학습진도율이 올라가는 ‘자동진도’기능과, 전체 관리자가 ‘수료하기’ 메뉴를 실행시키면 학습시간과 평가점수가 수료 가능한 범위 내 값으로 변경되는 ‘강제수료’기능을 탑재하여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료 처리함. ○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관리시스템 데이터 조작내역 마. 청구인의 법인통장(한국외환은행○○○-○○○○○○-○○○)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3. 17. 이 사건 훈련기관에 378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이○○(청구인의 목포지사장)의 통장(기업은행 ○○○-○○○○○○-○○-○○○) 사본에 따르면 이 사건 훈련기관은 2011. 3. 18. 이○○에게 378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1. 4. 5. 이○○이 김○○(이 사건 훈련기관 소속 직원)에게 100만 1,63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13. 4. 8. 청구인에게 향후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2013. 4. 24. 피청구인에게 위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비를 부정거래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훈련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허위로 발급된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3. 4.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별표6의2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고 부정수급 비율(연간 지원금액 기준)이 6% 이상 10%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300일 동안 훈련비용의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했다며 수료증 발급대장 및 교육비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청구인이 2013. 3. 17. 이 사건 훈련기관에 378만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2013. 3. 18. 이 사건 훈련기관에서 청구인의 직원인 이용신에게 378만원을 바로 입금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기관에 실제로 훈련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훈련비용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훈련기관에 훈련비용 378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 사건 훈련기관이 발급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훈련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필요시간인 770분에 훨씬 미치지 않는 불과 1분에서 7분 동안만 실제로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훈련기관이 발급해 준 수료증 발급대장만을 근거로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위탁훈련기관의 부정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청구인도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이○○이 김○○에게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훈련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만 1,630원을 부정거래의 수수료 조로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 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고, 300일간 훈련비용의 지원 및 융자를 제한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과중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기관과 훈련비를 부정거래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훈련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허위로 발급된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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