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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126, 2013. 8. 13., 기각

【재결요지】 「형법」 제299조에서 준강제추행을 한 자는 같은 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상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해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준강제추행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준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에게 한 2013. 5. 28.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0. 3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준강제추행)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2. 4.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0. 8. 3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1. 11.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3. 9. 23. 경상 1인)이 있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6. 30.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피해자 장○○(여,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서명ㆍ무인한 2012. 10. 31.자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피해자는 2012. 10. 31. 08:35경 인천광역시 ○○구 ○○동에 있는 ○○의 거리 앞길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택시기사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기 위해 조수석에 앉아 택시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에 직접 주소를 입력해준 후 남자친구에게 택시에 탔다며 전화를 걸고는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 2) 피해자는 잠결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청구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바지 속으로 손을 깊숙히 넣은 채 음부를 마구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면서 “기분좋아? 오빠야!”라고 하여 너무 놀랍고 무서워 택시를 세워 달라고 소리쳤고, 이에 기사가 택시를 세우는 틈을 이용해 지갑과 휴대폰이 든 쇼핑백을 놔두고서 어딘지도 모른 채 가방만 들고 급히 택시에서 내렸더니 그 택시는 그대로 가버렸다. 3)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린 후 무작정 걸어갔더니 부동산중개업소가 나와 거기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에게 부탁하여 2012. 10. 31. 09:18경 남자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남자친구를 통해 같은 날 09:25경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으며, 그 당시 택시기사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과 함께 한 말이 귀에 맴돌아 계속 눈물이 나고 성적 수치심에 너무 불쾌하였고, 경황이 없어 그런지 그 택시의 차량번호도 기억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3. 1. 27.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은 2012. 10. 31. 08:30경부터 09:10경까지의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경찰의 신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경찰이 제시한 동영상 자료, GPS자료 등을 보고는 청구인이 위 시각 이 사건 현장에서 직접 개인택시 영업을 한 사실 및 CCTV 영상자료와 GPS자료의 기록일치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지갑 및 스마트폰 등의 절취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거나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인천○○경찰서의 2013. 2. 20.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경찰에서는 이 사건 현장(○○역→○○동) 부근의 CCTV 영상자료를 확보ㆍ분석한 결과 ○○동에 진입하여 목적지 없이 골목길을 돌아다니다가 ○○초등학교 옆 골목길에 몇 분 동안 이유 없이 정차하였다가 행인이 출현하자 급히 출발하는 ‘개인택시 나조 은색 NF소나타 ○○콜택시’를 우선 지목하고 ○○콜택시 회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여 이 사건 당일의 GPS자료의 기록을 확보ㆍ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택시 승ㆍ하차 시간 및 장소 등이 일치하는 청구인 소유 개인택시를 범죄차량으로 특정하였다. 2) 피해자는 청구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후 2012. 10. 31. 09:13경 청구인이 택시를 세우는 틈을 이용해 쇼핑백[지갑(현금 8만원, 외국환 지폐 3매, 카드 2매 등), 스마트폰(90만원 상당)]을 놔둔 채 가방만 들고 급히 청구인의 택시에서 내렸다고 하면서 강제추행 및 절도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3)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 등 여러 곳에서 확보된 CCTV자료에서 경찰이 특정한 택시의 뒷유리 등에 부착된 ‘색소폰동호회’, ‘백마상조회’ 등의 스티커를 보고는 이 사건 당일 범죄현장에 있었던 청구인의 개인택시가 맞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지갑 및 스마트폰을 절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경찰은 청구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주거가 일정하고 출석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으므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강제추행 및 절도에 대하여만 부인할 뿐 청구인이 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자료 및 청구인의 개인택시의 GPS자료의 운행기록을 보면서 피해자가 진술한 강제추행 등을 당한 시각에 이 사건 현장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한 사실 및 CCTV 영상자료와 GPS자료의 기록이 일치한다고 인정한 점, 경찰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기억이 없다거나 모른다고 답변한데 반해 피해자는 그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고 있었던 상황을 눈 앞에 보이는 듯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면서 적극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굳이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 즉 준강제추행을 한 자는 같은 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상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해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준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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