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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급여 재심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068, 2013. 8. 6.,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장해급여의 하나인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청구인의 급여에 관한 결정을 다투고 있는바, 이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절차가 아닌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26. 청구인에게 한 공무원연금급여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이명증상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에 2012. 12. 14.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의 장애상병(이명)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에 따라 2013. 1. 4. 청구인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 8.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4. 16. 청구인의 사격훈련 및 현장 출동횟수 관련 자료와 최초 내원한 병원 의무기록지를 재검토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2013. 4.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실시한 사격훈련의 총소음, 여름철 급증한 112신고 출동에 따른 피로, 스트레스의 누적, 그러한 상태에서 경찰차 싸이렌 소리를 듣고 장애상병(이명)이 발병한 것이 분명한 바, 피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장애급여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였으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무원연금법」제80조제4항에 따르면,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순직유족급여 제외)에 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51조, 제8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장해급여연금청구서, 장애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 재심심사청구서,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이명증상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에 2012. 12. 14.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의 장애상병(이명)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에 따라 2013. 1. 4. 청구인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 8.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4. 16. 청구인의 사격훈련 및 현장 출동횟수 관련 자료와 최초 내원한 병원 의무 기록지를 재검토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2013. 4.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호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퇴직연금(가목), 퇴직연금일시금(나목),퇴직연금공제일시금(다목), 퇴직일시금(라목)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장해연금(가목), 장해보상금(나목)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유족급여는 유족연금(가목), 유족연금부가금(나목), 유족연금특별부가금(다목), 유족연금일시금(라목), 유족일시금(마목), 유족보상금(사목)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퇴직수당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안전행정부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장해급여의 하나인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청구인의 급여에 관한 결정을 다투고 있는바, 이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절차가 아닌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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