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통계이고, 이들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관리법」상의 관리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자동차 전산자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3. 7. 30.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3. 4.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검색ㆍ가공하여 결과물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출력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의 관리대상이 아님에 따라 관련 차량에 대한 등록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나.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동차 전산자료의 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국토교통부에 청구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8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 다 음 -
나. 2013. 4.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고, 2013. 5. 7. 청구인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이행을 청구하였다.
다. 2013. 7. 30.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정보는 「자동차관리법」상의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차량에 대한 등록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신규 자동차 등록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통계이고, 이들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관리법」상의 관리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자동차 전산자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3. 7. 30.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