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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9, 2013. 11. 19., 각하

【재결요지】 1) 피청구인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는 자동차 관련 등록 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현재 월별로 자동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작동을 일시 중단시키고 관련 통계를 생성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2011년도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일별 유효등록대수는 피청구인이 개개의 자동차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가공ㆍ생산할 수 없고 더구나 과거 특정 시점(일자)의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는 이상 공개대상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설령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시간적ㆍ경제적인 부담이 따를 것이 예상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정보공개법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2013. 3. 22. 청구인은 국토교통부에 똑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13. 4. 12. 국토교통부는 청구인에게 월별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를 전산파일 형태로 공개한 바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 청구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의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그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3. 4.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검색ㆍ가공하여 결과물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출력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등록 자료는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는 자료로서 과거 특정 시점(일자)의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 나.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동차 전산자료의 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국토교통부에 청구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8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 다 음 - 200962_000.gif 나. 2013. 4.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고, 2013. 5. 7. 청구인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이행을 청구하였다. 다. 2013. 4. 12. 국토교통부는 똑같은 내용의 2013. 3. 22.자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월별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를 전산파일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라. 2013. 9. 24.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정보는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는 자료로서 과거 특정 시점(일자)의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신규 자동차 등록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에 의하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는 자동차 관련 등록 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현재 월별로 자동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작동을 일시 중단시키고 관련 통계를 생성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2011년도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일별 유효등록대수는 피청구인이 개개의 자동차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가공ㆍ생산할 수 없고 더구나 과거 특정 시점(일자)의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는 이상 공개대상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설령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시간적ㆍ경제적인 부담이 따를 것이 예상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정보공개법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3. 3. 22. 청구인은 국토교통부에 똑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13. 4. 12. 국토교통부는 청구인에게 월별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를 전산파일 형태로 공개한 바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 청구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의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그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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