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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5, 2013. 11. 19.,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3. 21.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수집형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13. 4. 2. 청구인에게 비공개를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정보이며,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용역계약체결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994_000.gif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13. 4.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2. 12. 13.자 용역계약체결통보서에는 피청구인이 구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체결을 통해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붙임자료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에는 피청구인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맡도록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자동차 전산자료의 승인 및 제공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므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 화면 등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는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 등이나 이용승인한 기관 등이 열람하는 화면 내용 내지 양식 등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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