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산출물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 계약에 따라 위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용역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위 용역사업계약서에 누출금지대상정보로 규정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용역사업 산출물 일체’를 누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 피청구인에게는 위 용역사업의 산출물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6.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6.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의 간행물(전산이용처리등에 관하여 기술한 것으로 그 명칭은 귀 공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에 해당하는 일체의 간행물이 없다는 사유로 2013. 3. 11.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토해양부 훈령인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사용자지침서’가 자동차관리전산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단위업무별로 처리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명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운영지침서’란 전산센터에서 자동차관리전산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전산 조직 및 자료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라고 기재되어 있어 간행물을 발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지침 등은 원래 공개하여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는 것임에도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고 있어 전산자료의 승인 및 제공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이므로 피청구인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나. 또한 위 용역 수행 시 발생된 자료 및 산출물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사용자지침서와 운영지침서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영역사업 보안관리)에 따라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바,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청구인이 이미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용역계약체결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3. 11. 청구인에게 피청구인 기관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해당하는 일체의 간행물이 없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2. 12. 13.자 용역계약체결통보서에는 피청구인이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체결을 통해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붙임자료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과업내역서’에는 피청구인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상시운영,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맡도록 되어 있으며, 위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누출금지대상정보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용역사업 산출물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13. 7.2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정보보유 여부 확인 등 요청에 대한 회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사용자지침서, 운영자지침서: 보유
○ 비공개 사유
- 공단은 매년 국토교통부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사용자지침서와 운영지침서는 위 용역에 대한 산출물에 해당되어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지침」 제67조(용역사업 보안관리)에 따라 보안상의 사유로 공단에서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청구인이 2013. 3. 6. 구 국토해양부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 방법서를 기술한 간행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구 국토해양부는 2013. 3. 15.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간행물’을 공개하였다. 총 8면으로 된 위 간행물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 고도화가 달려온 길과 나아갈 길, 고도화 사업 개념도, 달라지는 점, 기대효과가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에 해당하는 일체의 간행물이 없다는 사유로 2013. 3.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주장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사용자지침서’와 ‘운영지침서’를 특정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고, 구 국토해양부가 2013. 3. 15. 청구인에게 공개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간행물’과는 같지 않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산출물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 계약에 따라 위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용역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위 용역사업계약서에 누출금지대상정보로 규정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용역사업 산출물 일체’를 누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 피청구인에게는 위 용역사업의 산출물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