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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2, 2013. 10. 2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구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한 전산자료로 보이고,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15.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15.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이용 승인기관 목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관할 관청이 기초데이터를 입력한 일ㆍ시ㆍ분ㆍ초 및 입력자 기초데이터 내용, 입력된 기초데이터의 제공 일ㆍ시ㆍ분ㆍ초 및 제공자ㆍ제공기관ㆍ부서명, 자동차등록정보시스템 및 교통안전정보시스템의 단말기 설치기관ㆍ설치일자 또는 연계일자ㆍ단말기 사용자 승인명단, 자동차정책결정시스템의 단말기 설치기관ㆍ설치일자 또는 연계일자ㆍ단말기 사용자 승인명단, 피청구인이 징수한 단말기 이용 수수료와 수수료 반환 일자 및 반환금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것, 이하 같다) 제6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2.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2. 12. 13.자 용역계약체결통보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체결을 통해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붙임자료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주된 과업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구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한 전산자료로 보이고,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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