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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0, 2013. 12. 17., 각하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 ④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 ④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②, ⑦, ⑧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2013. 7. 24. 및 2013. 11. 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중 ②, ⑦, ⑧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②, ⑦, ⑧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정보 중 ⑤, 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⑤ ‘이용승인 신청기관별로 책정한 수수료’는 구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한 전산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자료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⑤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⑥ ‘이용승인신청기관이 수수료 납부한 금액으로 귀부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일자, 입금액(계좌번호 비공개)’에 관한 정보는 그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청구인은 수수료 수입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는 없고 공통계좌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관리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별다른 지장 없이 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⑥에 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⑤, ⑥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21.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자동차 정보관리시스템 위탁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① 위탁계약서, ② 협정서, ③ 위탁일부터 국토부로부터 예산 책정 요구안, ④ 예산 책정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입금된 입금계좌의 입금액(입금일자, 입금액 공개하고 계좌번호는 비공개 처리 요청함), ⑤ 이용승인 신청기관별로 책정한 수수료, ⑥ 이용승인신청기관이 수수료 납부한 금액으로 귀부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일자, 입금액(계좌번호 비공개), ⑦ 입금된 수수료를 출금한 날짜와 출금액(계좌번호 비공개), ⑧ 수수료 사용지출 상세 내역서(일별 지출 항목별 금액 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③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④∼⑧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④의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징수한 수수료의 성격은 수입인지세와 같은 성격이므로 피청구인은 국가의 수입인지세를 대신 납부 받아 이를 국가의 재원으로 다시 환원해 주어야 하고, 국가의 재정은 사적인 상거래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도 국가의 업무를 위탁받은 교도소직원회 수지(收支)에 관한 결산 결과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사적인 업무라고만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⑤∼⑧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매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안상 사유로 용역 수행 시 발생된 자료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정보 중 ①∼④를 비공개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⑤∼⑧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결정ㆍ통지하였으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청구인은 2013. 5. 21. 청구인에게 이용승인 기관별 월간 이용건수 및 수수료 납부 현황 자료를 공개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이메일 출력물, 정보보유 여부 회신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자동차 정보관리시스템 위탁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① 위탁계약서, ② 협정서, ③ 위탁일부터 국토부로부터 예산 책정 요구안, ④ 예산 책정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입금된 입금계좌의 입금액(입금일자, 입금액 공개하고 계좌번호는 비공개 처리 요청함), ⑤ 이용승인 신청기관별로 책정한 수수료, ⑥ 이용승인신청기관이 수수료 납부한 금액으로 귀부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일자, 입금액(계좌번호 비공개), ⑦ 입금된 수수료를 출금한 날짜와 출금액(계좌번호 비공개), ⑧ 수수료 사용지출 상세 내역서(일별 지출 항목별 금액 현황)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③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④∼⑧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4. 2. 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중 [별표 1]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 및 기업민원 중계서비스 이용수수료 징수대상 및 기준을 공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5. 21. 청구인에게 전산자료 이용수수료를 공개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전산수수료 기관별 건수금액’이라는 엑셀파일을 첨부하였는데, 위 첨부파일에는 201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19개 이용 기관별로 월별 이용건수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후인 2013. 5.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를 다음과 같이 이메일로 공개하였다. - 다 음 - 제목: 정보공개(교통안전정보시스템 관련건) 보낸사람: △△△(교통안전공단 본사 미래교통IT본부 안전연구처) 받는사람: **c***3*@*****.co.kr 첨부파일: 1. 위수탁계약서 2. 예산 포함된 관련 공문 3. 예산입금액 통장사본 내용: 고객님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신 교통안전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서, 예산이 포함된 사업승인자료, 국토부로부터 입금된 입금계좌의 입금액 자료를 첨부파일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의 보유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3. 7. 24.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⑥∼⑧의 보유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3. 11. 5.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이용승인신청기관이 수수료 납부한 금액으로 귀부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일자, 입금액(계좌번호 비공개) - 보유 여부: 보유 - 이용승인 기관별 월간 이용건수 및 수수료 납부 현황 자료는 2013. 5. 21. 기 공개 - 이용승인 기관별 월간 수수료 납부 현황은 2013. 5. 21.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나 피청구인 공통계좌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관리함에 따라 공통계좌에 수수료 수입뿐만 아니라 타 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어 계좌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함 ○ 입금된 수수료를 출금한 날짜와 출금액(계좌번호 비공개) 및 수수료 사용지출 상세 내역서(일별 지출 항목별 금액 현황) - 보유 여부: 미보유 - 피청구인은 예산상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구분되어 있어 입금된 수수료를 지출예산으로 사용하지 않음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2. 12. 13.자 용역계약체결통보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체결을 통해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붙임자료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주된 과업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 ④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 ④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②, ⑦, ⑧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7. 24. 및 2013. 11. 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중 ②, ⑦, ⑧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②, ⑦, ⑧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정보 중 ⑤, 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⑤ ‘이용승인 신청기관별로 책정한 수수료’는 구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한 전산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자료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⑤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⑥ ‘이용승인신청기관이 수수료 납부한 금액으로 귀부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일자, 입금액(계좌번호 비공개)’에 관한 정보는 그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청구인은 수수료 수입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는 없고 공통계좌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관리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별다른 지장 없이 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⑥에 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⑤, ⑥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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