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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465, 2013. 7. 1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우 슬관절 통증으로 민간병원인 OO정형외과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를 처방받은 기록만 확인될 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군 병상일지 등에도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특이 외상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상 2012년 2월경 혹한기 훈련 중 부상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이는 전역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작성된 기록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관련자료상 정확한 부상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그 외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1.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7. 20. 육군에 입대하여 2012. 4. 30.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양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11.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5. 1. 청구인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무상병인증서가 전역 후 3개월이 지나서 작성된 이유는 그 전에는 무릎 통증이 심하지 않다가 전역 후 3개월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심해져 ○○수도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이고, 2012. 2. 20. ○○정형외과에서 무릎 X-ray 촬영결과에서 십자인대파열진단이 나오지 않은 것은 ○○정형외과 원장이 무릎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이며, 전역 후에 병원에 바로 가지 않은 이유는 전역 후 2개월 전까지는 통증을 심하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고, 특공대원의 훈련들이 무릎 통증을 유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7. 20. 육군에 입대하여 2012. 4.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5.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12. 21.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원인: 훈련중 ○ 상이년월일: 2012년 2월경 ○ 원상병명: 전십자인대의 파열 ○ 현상병명: 좌우측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 ○ 확인결과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2. 6. 27. ○○병원 입원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2. 6. 4.부터 ○○병원 외래진료기록 다. 군 병상일지, 민간병원 진료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정형외과 ○ 2012. 2. 20.자 진료기록지 - 우 슬관절 통증 3주 - 무릎 염좌 및 긴장 2) ○○정형외과 ○ 2012. 5. 30.자 진료기록지 - 좌ㆍ우 슬관절 통증 - 6달 전 발생 - 불안정성(±), 어긋나는 느낌 3) ○○수도병원 ○ 2012. 6. 4.자 외래기록지 - 양측 슬관절 통증 - 2011년 6월부터 통증이 발생했고 전역 후 통증 심해짐 - 외상력(-) ○ 2012. 6. 27.자 환자정보조사지 - 현병력: 2010년 7월 군 입대 후 행군 및 무술시범을 시행하던 자로 2011년 12월경부터 좌측 무릎 부위에 통증 발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MRI 촬영을 시행하여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소견을 듣고 수술 위해 입원 결정함 ○ 2012. 6. 27.자 입원경과기록지 - 주호소: 양측 무릎 통증 - 현병력: 2011년 6월부터 통증이 발생했고 전역 후 통증이 심해짐 - 과거력: 특이사항 없음 - 추정진단명: 전십자인대의 파열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할 예정임 ○ 2012. 6. 28.자 입원경과기록지 -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함 - 2주째 s.o 시행예정이며 퇴원예정임 ○ 2012. 6. 29.자 입원경과기록지 -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함 - 수술 후 2주까지 ROM 90도, 4주까지 120도, 6주까지 full ROM 목표로 운동 라. 705특공연대장의 2012. 7. 16.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전공상 구분: 공상 2-2 ○ 병명: 전방 십자인대 파열 ○ 발병원인 및 경위 - 2012년 2월 혹한기 훈련 중 야간정찰감시기지 이동 점령시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 우측 발목이 겹질리며 무릎이 바위에 부딪쳐 훈련 복귀 후에 의무대 진료를 받은 결과 진통제, 파스를 처방받음 - 이후 체력단련시 무릎통증과 평상시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외진을 권유했으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전역 후 검사받기를 희망하여 의무대 진료를 통해 진통제, 파스를 처방받음 - 2012. 4. 30. 전역 후 병원진료 중 전방 십자인대 파열 판정을 받음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3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입대 전에 관련 부위의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4.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5.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3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상 입대 전에 관련 부위의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 상 입대 1년 7개월경인 2012. 2. 20. 우 슬관절 통증으로 이레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무릎 염좌 및 긴장으로 약물 및 물리치료를 처방받았고, 만기전역 후 2012. 5. 30. 양측 슬관절 통증으로 모세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상 ‘불안정성(±), 어긋나는 느낌, 라크만(Grl), PS(Grl)' 소견으로 MRI를 권고받아 2012. 6. 11. 국군수도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MRI를 촬영한 결과 ‘우측 슬개골 외측면 저등급 연골 병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적인 부분파열, 대퇴내과 골 좌상’ 소견이 확인되어 2012. 6. 27. 입원, 2012. 6. 28.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하에 ‘재건술’ 시행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 공무상병인증서(2012. 7. 16.)상 ‘2012년 2월 혹한기 훈련 중 야간정찰감시기지 이동 점령간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우측 발목이 접질리며 무릎이 바위에 부딪쳐’의 상병 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이 확인되나 이는 전역 후 3개월 경과하여 작성된 기록이고 ○ 최초 진료기록인 ○○정형외과 진료기록지(2012. 2. 20.)상 ‘우 슬관절 통증 3주’, ○○정형외과 진료기록지(2012. 5. 30.)상 ‘좌 슬관절 통증(내측면), 우 슬관절 통증, 우측<<좌측, 6달 전 발생’, ○○수도병원 외래기록지(2012. 6. 4.)상 ‘양측 슬관절 통증, 2011년 6월부터 통증 발생, 전역 후 통증 심해짐, 외상력(-)’,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2. 6. 27.)상 ‘2010년 7월 군 입대 후 행군 및 무술시범을 시행하던 자로 2011년 12월경부터 좌측 무릎 부위 통증 발현’으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특이 외상력 및 부상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함 ○ 따라서 관련자료상 군 복무 중 우 슬관절 통증으로 민간병원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 처방받은 기록만 확인될 뿐 전방십자인대와 관련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에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특이 외상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공무상병인증서상 2012년 2월 혹한기 훈련 중 부상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이는 전역 후 3개월 경과하여 작성된 기록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관련자료상 정확한 부상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보훈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우 슬관절 통증으로 민간병원인 OO정형외과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를 처방받은 기록만 확인될 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군 병상일지 등에도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특이 외상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상 2012년 2월경 혹한기 훈련 중 부상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이는 전역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작성된 기록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관련자료상 정확한 부상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그 외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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