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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경력 인정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66, 2013. 6. 25.,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영토건건설회사 전기부에 입사하여 해외파견 근무를 한 1981. 6. 24.부터 1982. 6. 25.까지 기간에 대하여 전기공사업경력을 인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29. 피청구인을 상대방으로 청구인이 1981. 6. 24. ○○○○토건건설회사 전기부에 입사하여 1981. 6. 24.부터 1982. 6. 25.까지 사우디아라비아 해외 파견근무를 하고도 위 회사가 폐업하여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의 전기공사업무경력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급여명세서, 해외파견 기간 동안에 부인에게 보낸 편지 등의 입증자료 등을 참고하여 전기공사업 경력 1년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1. 6. 24. ○○○○토건건설회사 전기부에 입사하여 1981. 6. 24.부터 1982. 6. 25.까지 1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해외 파견근무를 하였으나, 위 회사가 장○○금융사건으로 폐업하여 전기공사업무경력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청구인이 1981. 6. 24. 출국하여 1982. 6. 25. 입국한 것을 확인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토건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4, 5월분 급여명세서, 청구인이 사우디아라비아 해외파견 시 부인에게 보냈던 편지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이를 고려하여 피청구인은 전기공사업 경력 1년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4. 25.경 피청구인에게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과거 공영토건건설회사에서 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입증서류 제출이 곤란하자 전기공사업경력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2013. 4. 29.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3. 5. 7. 피청구인에게 해외근무 당시 출입국사실증명서, 급여명세서, 해외우편물 등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기공사업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른 양성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등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자격을 갖추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해 줄 예정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문의하자, 피청구인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 졸업증명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하되,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증명사진 등을 첨부할 것을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4. 29. 피청구인을 상대방으로 청구인이 1981. 6. 24. ○○○○토건건설회사 전기부에 입사하여 1981. 6. 24.부터 1982. 6. 25.까지 사우디아라비아 해외 파견근무를 하고도 위 회사가 폐업하여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의 전기공사업무경력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급여명세서, 해외파견 기간 동안에 부인에게 보낸 편지 등의 입증자료 등을 참고하여 전기공사업 경력 1년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3호 등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기공사업 경력 1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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