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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91, 2013. 7. 9., 인용

【재결요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청구인이 2011년 10월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의 일용근로자로만 20일간 근무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에서 2011. 11. 18. 청구인의 급여통장으로 291만 5,520원의 급여를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은 사업주의 신고에 의해 등재되는 것이고, 2011년 10월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거나 ○○○○(주)으로부터 신규채용을 요청받는 등 근로계약의 변경에 관한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도 없었던 점, ○○○○(주)이 2011. 11. 18. 청구인의 급여통장에 급여를 입금한 것은 0000(주)이 청구인을 일용근로자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사가 당초 도급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 작업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회계정리를 했어야 할 사정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늦추거나 분할 지급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에 숙련공으로 투입된 청구인에게만 직접 급여를 입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으로는 2011년 10월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의 일용근로자로 20일간 근무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최종 퇴직시점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퇴직금 부분은 제외하고, 임금에 대해서만 확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3. 6.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 중 퇴직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6.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 중 퇴직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1. 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무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의 일용근로내역(2011년 10월 한신공영)이 확인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금은 제외하고, 임금에 대해서만 확인하여 2013. 3. 6. 청구인에게 420만원의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1. 2. 28.부터 2012. 2. 29.까지 이 사건 회사 소속 일용직 설비공으로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만 근무하였으나, 2011년 10월의 일용근로내역서에는 ‘[원수급인]○○공영(주)/[현장]○○포일주공5공구’로 등재되어 있는바, 이는 당시 동료근로자였던 윤○○와 마○○ 등도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만 근로하였음에도 일용근로내역에는 ○○ ○○, ○○, ○○ 등에서 근로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사실관계와 다른 일용근로내역의 신고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의 근무당시 실제 작업내역을 보면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포일주공 헬스클럽 배관작업을 전담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김○○ 소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다만 2011년 10월 중 헬스클럽 배관작업 중간에 5일 정도 시간을 내어 의왕포일주공5공구 8개동 중 1개동의 14층과 15층의 ○○○○배관 수정작업(김○○ 부장의 지적으로 김○○ 소장을 통해 양○○ 과장을 거쳐 작업지시가 내려왔는데, 기존에 작업했던 배관이 잘못 설치되어 기술공이었던 청구인과 윤정기가 함께 투입됨)을 위한 배관 수정지점을 찾아주는 작업에 투입되었던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보완작업은 수시로 있었던 일이고, 청구인이 해당 작업을 위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받거나 한신공영으로부터 신규채용을 요청받는 등 근로계약의 변경에 관한 어떠한 명시적ㆍ묵시적 의사표시도 없었다. 다. 그리고 ○○공영에서 2011년 10월 근로내역 신고분에 대해 직불 처리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청구인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임금 지급을 늦추거나 분할 지급하는 상황에서 청구인만 특별히 급여 전액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숙련공을 붙잡아 두려고 한신공영에 특별히 말하여 급여가 직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김○○ 소장은 본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한신공영 측 담당자(현재 ○○공영 공무 담당자 2명은 퇴사하여 확인할 수는 없음)에게 청구인의 급여에 대해 직불처리 요청을 한바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라. 청구인은 퇴사 후 이 사건 회사의 본사 경리로부터 퇴직금이 안 나갈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2012년 3월 피청구인에게 개별 진정하였으며, 회사 측 담당과장과 청구인이 함께 출석한 자리에서 회사가 산정한 자료를 기초로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진술조서에 기재한 후 서명ㆍ날인하였고, 2012. 4. 18.까지 퇴직금과 체불임금의 청산약속을 받았던 바도 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일용근로내역 신고 사실만을 근거로 체당퇴직금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체당금 지급요건 및 지급범위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최종 퇴직시점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금품내역, 확인통지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진술조서, 일용근로자 일별근로현황조회, 사실확인복명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1979. 11. 1. 설비공사업, 플랜트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기계, 소방설비, 가스설비, 플랜트설비 등의 공사를 하여 온 회사로 2011년 2월경 ○○공영(주)으로부터 ‘○○포일주공5공구’의 배관설비공사 일체를 일괄 하도급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2. 3. 26.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2. 28.부터 2012. 2. 29.까지 근로하였음에도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8.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14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10억 3,412만 2,472원 미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체불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체불임금 등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이 사건 회사가 2012. 4. 17. 부도 처리되자, 근로자 성덕현 등 135명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파산부가 2012. 12. 18.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2013. 1. 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마.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적게는 18일, 많게는 31일씩 월 평균 25일 이상 이 사건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1년 10월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의 일용근로자로만 20일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고용보험시스템의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2011. 9. 3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후 2011. 11. 1. ○○청라지구 A39B/L 동양앤파트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까지 1개월간의 근무공백기간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급여통장에 따르면 2011. 9. 15.부터 2012. 1. 25.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급여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아. 피청구인은 2013. 3.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이 사건 회사의 ‘○○포일주공5공구’ 현장소장이었던 청구외 김익동이 2013. 4. 25.자로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08. 10. 20.부터 2012. 4. 17.까지 이 사건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함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 당시 청구인과 2011. 2. 28.부터 2012. 2. 29.까지 함께 근무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이외의 다른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음 ○ 또한 본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담당에게 2011년 10월 청구인의 급여에 대해 직불 처리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음 차. 2010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영(주)의 기계설비담당으로 근무했던 청구외 김○○가 2013. 4. 26.자로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당시 청구인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 ○ 2011년 10월경 LH공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사에 14층ㆍ15층 ○○○○ 공사를 위한 별건 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작업도 이 사건 회사가 일괄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던 소속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추가로 공사한 것임 카. 청구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청구외 윤○○와 마○○이 2013. 4. 26.자로 서명한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청구인과 같은 팀원으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고, 퇴사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이외의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음 타.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6. 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의 기계설비담당으로 근무했던 청구외 김○○에 대하여 유선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포일주공5공구’의 설비부문은 당초 다른 회사가 하도급을 받았으나 중간에 부도가 났고, 이 사건 회사가 2011년 2월부터 일괄 하도급을 맡아 일을 하였음 ○ 청구인은 2011년 2월 이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당초 하도급 받은 회사가 부도가 나자, 이 사건 회사의 일용직으로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근무하였음 ○ 2011년 10월경 LH공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사에 14층ㆍ15층 ○○○○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공사는 당초 도급에 없는 별건 작업이었음 ○ ○○○○(주)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직영으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적은 없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며,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참조),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ㆍ계속성ㆍ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청구인이 2011년 10월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의 일용근로자로만 20일간 근무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에서 2011. 11. 18. 청구인의 급여통장으로 291만 5,520원의 급여를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은 사업주의 신고에 의해 등재되는 것이고, 2011년 10월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거나 ○○○○(주)으로부터 신규채용을 요청받는 등 근로계약의 변경에 관한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도 없었던 점,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 도중에 하청업체의 일용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원청업체의 일용근로자로 20일 동안만 취업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통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했던 김익동 등이 청구인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만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주)의 기계설비담당이었던 김성대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함과 더불어 ○○○○(주)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직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2011년 10월경 14층?15층 ○○○○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당초 도급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 작업이었다는 김○○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주)이 2011. 11. 18. 청구인의 급여통장에 급여를 입금한 것은 ○○○○(주)이 청구인을 일용근로자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사가 당초 도급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 작업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회계정리를 했어야 할 사정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늦추거나 분할 지급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에 숙련공으로 투입된 청구인에게만 직접 급여를 입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으로는 2011년 10월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의 일용근로자로 20일간 근무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최종 퇴직시점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퇴직금 부분은 제외하고, 임금에 대해서만 확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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