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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 등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79, 2013. 7. 9.,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후 2013. 6. 7. 대한민국을 출국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청구취지대로 피청구인의 2013. 4. 30.자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출입국관리법령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므로 체류자격 변경 이행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3. 4. 30. 청구인에게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인 자로서 1992. 3. 6.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를 하다가 2002. 5. 17. 자진신고를 하고 2003. 8. 31.까지 출국유예조치를 받았으나 유예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고 다시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09. 5.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이를 인정받지 못하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1. 20.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2. 10. 31. 대한민국 국민인 박선정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3. 4. 30.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국유예기간에 출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제46조제1항제8호, 제63조 및 제68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경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2005. 3. 27. 세례를 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개종사실이 이미 방글라데시 가족과 동네주민에게까지 알려져 있어 박해와 생명의 위협 등으로 인해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개종으로 인해 가족들조차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는데 장인어른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장모님은 정신장애 2급, 자궁경부암, 정신과적 질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힘들게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불법체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고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신청에 대한 적절한 심사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인도적 고려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 자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년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하였고 자진신고 후에도 출국유예기간을 무시하고 다시 불법체류를 하였으며,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소송기간 동안 출국기한을 유예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는바 청구인의 출국기한이 이미 경과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관련법령에 따르면 국내의 합법적인 체류자에 한하여 국내에서 결혼이민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 출국기한 유예자 등은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4조, 제9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보호명령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인 자로서 1992. 3. 6.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를 하다가 2002. 5. 17. 자진신고를 하고 2003. 8. 31.까지 출국유예조치를 받았으나 유예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고 다시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09. 5.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하자 2009. 8. 31.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9. 11. 19.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12.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1. 1. 20. 기각되었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1. 1. 20.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었고, 피청구인은 난민인정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진행을 이유로 2011. 3. 2.까지 청구인의 출국기간을 유예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2. 10. 31. 대한민국 국민인 박선정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3. 4. 30.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국유예기간에 출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제17조제1항,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68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를 명하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보호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6. 7. 출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콤마# 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대한 사항을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후 2013. 6. 7. 대한민국을 출국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청구취지대로 피청구인의 2013. 4. 30.자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출입국관리법령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므로 체류자격 변경 이행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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