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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58, 2014. 1. 21.,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 사업장의 물류부와 총무부 등 4개 부서는 비록 형식적으로 다른 명칭을 가진 별개의 부서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부서)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육아휴직자인 ◯◯◯와 실질적으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는 ◯◯◯의 대체인력이라 할 것이므로 ◌◌◌를 육아휴직자 ◯◯◯의 대체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4. 4. 청구인에게 한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4. 청구인에게 한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던 김◯◯가 2010. 11. 16.부터 2012. 2. 13.까지 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2010. 11. 11. 김◯◯의 대체인력으로 이◯◯를 채용하였다며 2013. 3. 7. 피청구인에게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45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김◯◯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이◯◯를 김◯◯의 대체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13. 4. 4.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비슷한 연령대의 여직원들이 많아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이 결혼하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체인력을 자주 채용하고 직원 간 인사이동이 빈번하였다. 그러나 여직원들의 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무행정업무였고 각 부서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여직원들의 부서 이동이 빈번하여도 업무 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나. 청구인은 물류부에서 근무하던 육아휴직자 김◯◯의 대체인력으로 2010. 11. 11. 이◯◯를 채용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하게 하던 중 총무부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김◯◯이 임신한 상태에서 비서실에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김◯◯을 물류부로 전보하여 김◯◯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이◯◯는 비서실에서 김◯◯이 하던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비록 김◯◯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이◯◯를 김◯◯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게 하였지만 이는 다른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조치한 것으로서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육아휴직자 김◯◯의 업무를 총무부 비서실에 근무하던 김◯◯이 2010. 11. 11. 인수한 점, 2010. 11. 11. 채용된 이◯◯는 김◯◯의 업무를 인수한 점, 이◯◯가 1989년부터 3년간 청구인 사업장의 총무부에 근무했던 점, 통상적으로 대체인력자의 계약기간은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이나 이◯◯의 최초 계약기간 1년은 김◯◯의 육아휴직기간인 15개월보다 짧은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김◯◯의 대체인력이 아니고 통상적인 계약직 근로자임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김◯◯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2012. 6. 24. 퇴직하였고 이◯◯가 제1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2011. 11. 11.부터 2012. 6. 26.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는 제2차 계약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이◯◯는 김◯◯의 대체인력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를 김◯◯의 대체인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 25. 대통령령 제2433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45조, 부칙(대통령령 제24333호) 제4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처리통지서, 직원인사기록표,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업단체인 청구인 사업장은 회장, 부회장(비상근), 상근이사, 감사, 총무부, 기획조사부, 구매본부, 물류부, 인천사무소, 부산사무소, 사료기술연구소로 구성되어 있고, 상시근로자는 44명이다. 부서별 근로자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나. 청구인 사업장의 물류부에 근무하던 김◯◯는 2010. 11. 16.부터 2012. 2. 13.까지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2. 2. 14. 복직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근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11. 11. 총무부에서 비서로 근무하던 김◯◯을 물류부로 전보하여 김◯◯의 업무를 인수하게 하였다. 김◯◯은 물류부에서 근무하다가 2011. 3. 28.부터 2012. 6. 24.까지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하지 않고 2012. 6. 25. 퇴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11. 15. 이◯◯와 근로계약기간을 ‘2010. 11. 11.부터 2011. 11. 10.까지’로 하고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총무부 비서’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11. 근로계약기간을 ‘2011. 11. 11.부터 2012. 6. 26.까지’로 하는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2010. 11. 11.부터 2012. 6. 26.까지 총무부에서 비서로 근무하였고 2012. 6. 27. 청구인과 3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총무부에서 비서로 근무하였다. 이◯◯는 1989년 8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총무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마. 청구인은 2011. 3. 28. 육아휴직등을 한 물류부 김◯◯의 대체인력으로 2011. 3. 29. 박◯◯와 근로계약기간을 ‘2011. 3. 29.부터 2011. 8. 28.까지’로 하고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물류부 사무보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김◯◯의 업무를 인수하게 하였다. 박◯◯는 2011. 8. 15. 기획조사부로 전보되었고, 2011. 8. 29.부터 2012. 2. 13.까지 ‘기획조사부 사무보조’로 근무하기로 하는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획조사부에서 2011. 10. 17.까지 근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3. 7. 피청구인에게 2010. 11. 11. 육아휴직자 김◯◯의 대체인력으로 이◯◯를 채용하였다며 2010. 11. 11.부터 2012. 2. 13.까지 15개월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 45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김◯◯와 다른 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한 이◯◯를 김◯◯의 대체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4.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여성고용과-1267, 2010. 4. 8.)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휴직자와 같은 사업장(A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다가 휴직자와 다른 사업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대체인력채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체인력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채용하는 인력이므로 육아휴직자와 다른 사업장(근무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대답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45조에 따르면,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0. 11. 11. 채용된 이◯◯는 물류부에 근무하던 김◯◯가 2010. 11. 16.부터 육아휴직등을 하게 되어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가 육아휴직자 김◯◯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당시 임신한 상태에서 총무부 비서로 근무하던 김◯◯이 비서 업무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청구인이 육아휴직으로 공석이 된 김◯◯의 업무를 김◯◯에게 하게 하고 새로 채용된 이◯◯에게는 김◯◯이 하던 비서 업무를 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여러 조직 중에서 물류부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2개 지방사무소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료기술연구소는 물류부와는 확연히 구분된 다른 사업장(부서)으로 보아야 하나 물류부, 총무부, 기획조사부, 구매본부 등은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전체 상시근로자가 20명에 불과하며 총 5명인 여직원들의 업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사무행정 업무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김◯◯ㆍ김◯◯ 등 3명의 여직원드이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사업주로서는 부득이 탄력적인 인력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고 인정되는 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명칭의 부서에서 근무하여야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물류부와 총무부 등 4개 부서는 비록 형식적으로 다른 명칭을 가진 별개의 부서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부서)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인 김◯◯와 실질적으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는 김◯◯의 대체인력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육아휴직자 김◯◯의 대체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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