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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77, 2013. 6. 11., 기각

【재결요지】 2002년 11월 ○○보훈병원 전문의 의학자문결과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확실하지 않고 선천성, 고혈압, 악성종양, 혈액질환, 약물, 외상, 심장병 등의 다양한 위험 인자가 있다고 되어 있어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당뇨병과 뇌경색 및 뇌졸중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고인의 질환 및 치료력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고인의 직접사인인 ‘뇌경색’과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해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고인의 사망원인 간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18. 청구인에게 한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엄○○(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65. 11. 3.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20.부터 1967. 7.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병장으로 만기전역하고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2008. 8. 22. 신체검사 결과 ‘6급2항 43호, 7급 201호’로 판정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2012. 2. 26. 사망하자 이 사건 상이가 고인의 사망원인이라는 이유로 2012. 12. 5.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고인의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3. 2. 18. 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며 고엽제후유증 해당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년 이상을 이 사건 상이로 고생하다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2, 제6조의4제1항,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2조, 별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제1항제2호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65. 11. 3.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20.부터 1967. 7.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병장으로 만기전역하고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2008. 8. 22. 신체검사 결과 ‘6급2항 43호, 7급 201호’로 판정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2012. 2. 26. 사망하자 이 사건 상이가 고인의 사망원인이라는 이유로 2012. 12. 5.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고인의 사망진단서(○○보훈병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일시: 2012. 2. 26. 01:58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 뇌경색 나) 가)의 원인 - 당뇨 다) 나)의 원인 - 공란 다. 2002년 11월 ○○보훈병원 전문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뇌졸중은 크게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뇌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뇌실질내의 출혈이고 뇌경색은 뇌동백의 폐쇄에 의한 뇌조직 세포가 괴사한 상태이다. 발병원인은 선천성, 고혈압, 악성종양, 혈액질환, 약물, 외상, 심장병 등이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당뇨병이 뇌졸중의 위험인자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당뇨병과 뇌경색 및 뇌졸중 사이에 인과관계는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라. 2008. 6. 12.자 ○○보훈병원 진단서에는 ‘병명: 오래된 심근경색(확장술 시행), 고혈압, 당뇨, 오래된 뇌졸중, 소견: 2001년 심근경색으로 ○○대병원에서 심혈관 확장술을 시행한 과거력 있는 분으로 당뇨, 고혈압으로 본원 순환기 내과에서 외래 약물 치료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13. 3. 21.자 ○○보훈병원 진단서에는 ‘최종진단: 제2형당뇨병, 오래된 심근경색증, 고혈압, 오래된 뇌졸중, 향후진료의견: 상기 환자는 생전 당뇨, 고혈압으로 치료중 심근경색증 발생하여 순환기내과적 치료를 지속하였음. 당뇨는 인슐린 사용에도 불구하고 HbA1c 10.4 정도로 조절이 극히 불량하였으며, 뇌졸중이 새로 발생하여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 발생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와 고인의 사망원인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2002년 11월 ○○보훈병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선천성, 고혈압, 악성종양, 혈액질환, 약물, 외상, 심장병 등이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하지 않으며, 당뇨병과 뇌경색 및 뇌졸중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음 ○ 2012. 2. 26.자 ○○보훈병원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뇌경색’으로 확인되며 당뇨병과 뇌경색 및 뇌졸중 사이에 인과관계는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전문의 소견을 감안하여 볼 때 고인이 ‘당뇨병’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 제12조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별표 4 및 부칙 제9조제1항제2호 등에 따르면 상이등급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구분하여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후 2012. 2. 26. ‘뇌경색’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한 사실 및 ○○보훈병원 진단서상 ‘당뇨병’으로 진단된 사실이 확인되나, 2002년 11월 ○○보훈병원 전문의 의학자문결과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확실하지 않고 선천성, 고혈압, 악성종양, 혈액질환, 약물, 외상, 심장병 등의 다양한 위험 인자가 있다고 되어 있어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당뇨병과 뇌경색 및 뇌졸중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고인의 질환 및 치료력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고인의 직접사인인 ‘뇌경색’과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해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고인의 사망원인 간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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