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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집행개시시기 연기허가신청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70, 2013. 7. 9.,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3. 4. 29.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회봉사 집행개시 연기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에서 2013. 6. 17. 청구인에 대한 사회봉사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사회봉사 대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을 통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회봉사 집행개시시기 연기허가신청을 검사에게 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4. 피청구인에게 사회봉사 집행 개시 시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4.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회봉사 집행 개시 연기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은 2013. 6. 17. 청구인에 대한 사회봉사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주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13. 3. 27. 이미 사회봉사대상자로서 신고를 하였으므로 사회봉사 집행 개시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피청구인은 허가여부와 상관없이 검사에게 연기허가신청을 했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회봉사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집행을 위한 사전교육 지시에 불응하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나. 사회봉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판단은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생계유지 곤란, 질병, 학업문제 등 각각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가피하게 집행의 개시 및 연속집행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는 것이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기재된 특별한 사정 여부에 대한 판단도 보호관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자신이 등록을 한 때부터 6개월 후 집행을 개시하겠다’는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6개월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집행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검사에게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4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므로 사회봉사 집행을 시작하여 기간 내 집행이 불가능할 때 기간 연장을 신청해도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보호관찰관이 구체적인 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청구인의 사회봉사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검사에게 집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1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회봉사개시 연기신청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사회봉사허가취소 결정문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기간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013. 4.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개시 시기를 청구인이 등록을 한 때부터 6개월 후에 개시하라는 내용의 사회봉사개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2013. 4. 4.자 사회봉사개시 연기신청서와 관련하여 2013. 4. 15. 입증문건제출이라는 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동 문서에 연기기간은 ‘서명요청기간 개시일인 2013. 4. 12.부터 6개월 후 개시’로, 기간산출근거는 ‘서명 받은 후에도 해야 할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전주시 ○○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2013. 4. 11. 발급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4. 12.부터 2013. 6. 10.까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12.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인에 대한 사회봉사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3. 6. 17.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사회봉사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4. 29.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회봉사 집행개시 연기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에서 2013. 6. 17. 청구인에 대한 사회봉사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사회봉사 대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을 통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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