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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65, 2013. 6. 1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2. 12. 17. 귀화적격여부 판정을 위해 실시된 면접심사(1차)에서 일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웃거나 동문서답을 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항목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2013. 2. 22. 실시된 면접심사(2차)에서도 쉬운 표현도 알아듣지 못하고 국어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정도가 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국적법」 제5조제5호의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귀화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 대해 귀화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13. 3. 27. 청구인에게 한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2009. 5. 25. 대한민국 국민인 안○○과 혼인한 후 2009. 8. 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다가 2012. 8. 6.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귀화적격여부 판정을 위한 면접심사에 2회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7. 청구인에게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의 경우 다른 요건은 일반귀화와 동일하고, 다만 거주기간의 요건만 감경하고 있는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에 대한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며, 이는 한국어에 대한 최소한의 해독 내지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대한민국 고유의 풍속이나 사회관습에 대해 유대감을 가지고 동화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인데, 2차례의 면접심사에서 청구인은 국어능력 부족으로 다수의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지 못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고 불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간이귀화허가 신청서, 면접심사 결과보고서, 귀화불허 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2009. 5. 25. 대한민국 국민인 안○○과 혼인한 후 2009. 8. 2. 국민의 배우자(F-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다가 2012. 8. 6. 피청구인에게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2. 17. 실시된 귀화적격 면접심사(1차)에서 일부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웃거나 동문서답을 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항목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2013. 2. 22. 실시된 면접심사(2차)에서 쉬운 표현도 알아듣지 못하고 국어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귀화적격여부 판정을 위한 면접심사에 2회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국적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법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의「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품행이 단정할 것(제3호),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을 요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제1호) 또는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제2호) 등은 위 귀화허가요건 중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다른 요건을 충족시키면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요건(법 제5조 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만 법 제5조 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귀화적격심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의 대상자 중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고, 면접심사에서 적합평가를 받은 자를 귀화적격자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 3)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 제982호) 제9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를 위한 필기시험에서 위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규정된 점수(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를 얻지 못하거나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각 1회에 한해 응시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필기시험 또는 면접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귀화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새로운 신청으로 접수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요건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등 제1호 내지 제5호에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제6조제2항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적법」 제5조제1호 소정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아니하여도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간이귀화도 귀화의 한 형태이고 간이귀화 요건을 규정한 「국적법」 제6조가 일반귀화에 관한 「국적법」 제5조의 규정을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간이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5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일반귀화의 요건을 여전히 갖추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12. 17. 귀화적격여부 판정을 위해 실시된 면접심사(1차)에서 일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웃거나 동문서답을 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항목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2013. 2. 22. 실시된 면접심사(2차)에서도 쉬운 표현도 알아듣지 못하고 국어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정도가 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국적법」 제5조제5호의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귀화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 대해 귀화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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