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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4, 2013. 6. 18.,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위반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바, 행정청이 당사자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며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주)○○와 이○○에 대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의 처벌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2013. 2. 14.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주)○○와 이○○(이하 ‘이 사건 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처벌을 구하는 청원을 제출하였고, 2013. 3.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자의 광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민원회신을 하자, 2013. 4. 19. 청구인은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자가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분무기를 가스총이라고 허위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한 광고가 아니라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후 이 사건 사업자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호 및 제3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등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청원서, 민원회신공문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2. 14.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자가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는 ‘호신용 분무기’를 ‘호신용 가스총’이라고 허위광고함으로써 마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허가받은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할 수 있어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3. 3.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은 머스타드 성분의 약제를 분사하는 권총형태의 기기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자의 광고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에서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인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위반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 5682 판결 참조), 행정청이 당사자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며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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