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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821, 2013. 7. 9.,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2012. 2. 10.로 기재한 점, 청구인은 착공일자를 2012. 2. 7.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공사 일체는 ○○ENG와, 배수로ㆍ철근콘크리트공사, 설비ㆍ전기ㆍ소방ㆍ통신공사 일체는 ㅇㅇㅇㅇ 컨설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도로포장 등 일부 공사를 직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재자들은 ○○ENG 소속 근로자들로서 ○○ENG가 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도급공사 도중에 ○○ENG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작업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하는 발주자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이 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도급을 준 이 사건 도급공사는 최초로 도급을 받은 ○○ENG가 원수급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 사건 도급공사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보고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 14. 청구인에게 한 1,859만 9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4. 청구인에게 한 1,859만 9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산 80번지에서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겸 시공자로서,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ENG 소속 근로자 김○○, 김○○(이하 ‘피재자들’이라 한다)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3. 1. 14.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859만 99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직접 시행한 자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공사를 ○○ENG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작업 중 ○○ENG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재해를 당했다. 나. ○○ENG는 철골제조업과 판넬ㆍ창호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인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판넬, 창호, 철골의 가공품을 제조하여 ○○ENG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직접 설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설치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재자들이 한 설치공사의 사업주는 동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ENG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의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12. 9. 4.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날은 2013. 4. 8.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지나 청구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1) ○○ENG는 철골제조만 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공사는 터파기공사, 콘크리트타설 등 다른 공사를 한 후 철골, 판넬, 창호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공사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조업으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ENG는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도급공사와 동일한 형태의 철골공사, 판넬공사, 옹벽공사 등 공장 및 제조장, 조립식건물 등 41건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행하며 피청구인에게 건설공사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ENG가 피청구인에게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들의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이 사건 도급공사의 건축주겸 시공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함을 통지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건설공사 하도급 표준계약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신고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조사복명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시장의 2006. 7. 11.자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에 따르면, 건축구분은 ‘신축’으로, 건축주는 ‘이○○’으로, 대지위치는 ‘경기도 ○○시 ○○면 ○○리 산80, 421’로, 주용도는 ‘공장’으로, 건축면적은 ‘1,194.66㎡’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2012. 2. 7.자 건설공사 하도급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피재자들이 2012. 7.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에 따르면, 재해발생일은 ‘2012. 6. 19. 15:00’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타고 상승하여 프레싱 마무리작업 중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피해 발생’으로, 사업장명은 ‘○○ENG’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2. 7.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신고서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으로, 건설공사 소재지는 ‘경기도 ○○시 ○○면 ○○리 산 80’으로, 총공사금액은 ‘406,184,400원’으로, 실제착공일은 ‘2012. 2. 10.’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12. 8. 3. 청구인에게 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에 따르면, 사업장 상호는 ‘이○○공장 신축공사’로, 사업주는 ‘이○○’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면 ○○리 산 80번지’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일은 2012. 2. 10.’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12. 8. 30.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피청구인은 2012. 9. 4.부터 같은 해 12. 6.까지 4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피재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당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1,265만 6,19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를 하였다. 아. 이후 피청구인은 2013. 1. 14. 청구인에게 위 ‘사’항과 같은 이유로 1,859만 99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징수통지서에는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에서 제29조까지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며,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되,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9. 4.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지나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2. 9. 4.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청구인에게 4차례에 걸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고 이후 2013. 1.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이전 4차례의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날은 2013. 1. 14.이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84일이 지난 2013. 4.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이내에 청구한 적법한 청구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공사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보험료징수법 제2조에 따르면,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발주자가 직접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도급을 주었다면 그 도급을 최초로 받아 행하는 자가 원수급인이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실제착공일을 2012. 2. 10.로 기재한 점, 청구인은 착공일자를 2012. 2. 7.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공사 일체는 ○○ENG와, 배수로ㆍ철근콘크리트공사, 설비ㆍ전기ㆍ소방ㆍ통신공사 일체는 파빌리온 컨설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도로포장 등 일부 공사를 직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재자들은 ○○ENG 소속 근로자들로서 ○○ENG가 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도급공사 도중에 ○○ENG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작업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하는 발주자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이 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도급을 준 이 사건 도급공사는 최초로 도급을 받은 ○○ENG가 원수급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 사건 도급공사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보고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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