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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819, 2013. 9. 24., 기각

【재결요지】 1. 이 사건 유물 매도자에 대한 판단 위 정보는 유물 매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매도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유물 매도를 둘러싼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매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유물 매입금액에 대한 판단 2005. 10. 2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유물구입에 대한 공고를 하였고, 200*. **. *. 피청구인과 이 사건 유물 매도자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유물 매입금액이 결정되었으며, 2008. 10. 31. 이 사건 유물 등록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정보는 피청구인과 이 사건 유물 매도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계약금액으로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입찰계약에 준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매입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될 개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향후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와의 합의가 어려워지는 등 피청구인이 장래 유물 매입을 통한 문화재의 취득과 보관이라는 동종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황○○(1***년~1***년)의 저서 <△△△△>의 매도자 및 매입금액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12. 피청구인에게 황○○(1***년~1***년)의 저서인 <△△△△>(이하 ‘이 사건 유물’이라 한다)의 매도자, 매입금액, 매입일자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자, 2013. 3.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유물의 매입일자는 공개하되, 이 사건 유물 매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고, 이 사건 유물 매입금액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유물 매도자에 관한 정보는 후손들과 학계, 유물전문가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이 사건 유물 매도자가 유물의 정당한 소유권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유물매입이 적법한 행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유물 매도자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유물을 매입한 지 이미 7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물 매입금액이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불법적인 매도방지, 유물가격 결정의 합리화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사건 유물의 매입금액은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유물 매도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 식별정보일 뿐 아니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아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유물 매입금액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유물을 매입한 지 이미 상당기간 경과하여 의사결정이 종결된 사항이라 주장하나, 공공기관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고려해야 하고, 이 사건 유물 매입금액이 공개될 경우 학술성, 예술성, 희소성, 보존상태, 전시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서, 제3자 의견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5. 10. 2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유물구입에 대한 공고(제2005-*호)를 하였고, 200*. **. *. 이 사건 유물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10. 31. 위 유물에 대한 등록절차를 완료하였다. 나. 2013. 3. 1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이 사건 유물의 매도자, 매입금액, 매입일자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 피청구인의 이 사건 유물 매입 여부에 대해 청구인의 문중 종친들이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있고, 대학부설 연구소에 황○○의 유품정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다. 2013. 3.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유물의 매입일자는 공개하되, 유물 매도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유물 매입금액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13. 5. 3. 이 사건 유물 매도자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는 제3자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4)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및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유물 매도자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유물 매도자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와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위 정보는 유물 매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매도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유물 매도를 둘러싼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매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와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다. 이 사건 유물 매입금액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유물 매입금액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5. 10. 2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유물구입에 대한 공고를 하였고, 200*. **. *. 피청구인과 이 사건 유물 매도자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유물 매입금액이 결정되었으며, 2008. 10. 31. 이 사건 유물 등록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정보는 피청구인과 이 사건 유물 매도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계약금액으로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입찰계약에 준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매입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될 개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향후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와의 합의가 어려워지는 등 피청구인이 장래 유물 매입을 통한 문화재의 취득과 보관이라는 동종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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